제1조
목적이 규칙은「천안시 폐기물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천안시 폐기물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 편익시설을 위탁관리ㆍ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탁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사용료 징수 및 반환에 관한 사무
2. 사용(변경)허가, 회원모집, 회원권 발급 등에 관한 사무
3. 전용사용시간 연장에 관한 사무
4. 이용자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무
5. 홍보 및 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사무
① 시장은 위탁사무 등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년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으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지도ㆍ점검 결과 위탁사무 등의 처리가 위법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부당하거나 또는 계약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취소 등을 할 수 있다.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