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정보화 역기능을 예방ㆍ관리하는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정보화 역기능을 예방ㆍ관리하는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층 학생”이란 학생 중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말한다.
2. “정보화 역기능”이란 시력저하, 인터넷ㆍ게임 중독, 불건전 정보의 유통, 허위정보 유포 등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말한다.
3. “교육정보화 지원”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104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컴퓨터, 스마트기기,소프트웨어, 인터넷 사용료 등의 비용을 대전광역시교육청이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4. “사이버음란물”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제1항제1호에의 정보 또는 「청소년보호법」제2조제3호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말한다.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학생들의 정보격차를 줄이고, 정보화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예산 확보 및 행정적 지원 방안
2. 교육정보화 기기의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31.>
3. 정보화 역기능의 예방ㆍ관리 방안
4. 교육정보화 지원중단 시 처리절차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교육감은 저소득층 학생에게 개인용 컴퓨터, 스마트기기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지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는 컴퓨터, 스마트기기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1. 컴퓨터 내구연한 동안의 무상 수리
2. 컴퓨터를 활용하는 과제물 작성을 위한 소프트웨어
3.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방지 및 치료를 위한 백신 소프트웨어
4. 인터넷 사용료
③ 제1항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0.12.31.>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정보화 지원을 중단한다.
1. 지원 컴퓨터, 스마트기기를 판매ㆍ임대한 경우 <개정 2020.12.31.>
2. 상담ㆍ치유서비스 등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관리를 위한 조치를 거부하는 경우
② 교육정보화 지원중단 시 처리절차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의 지원중단 사유와 제2항의 지원중단 시 처리절차를 사전에 해당 학생 및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① 교육감은 효율적인 교육정보화 지원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관리를 위하여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합관리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① 교육감은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관리를 위하여 지원 컴퓨터, 스마트기기 및 인터넷 사용료 지원 학생의 컴퓨터, 스마트기기에 대하여 인터넷ㆍ게임 일일 최대 이용시간 및 심야이용제한, 사이버음란물 접속차단 수단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제1항의 사이버음란물 접속차단은 인터넷 및 저장장치를 통한 음란동영상 시청 차단, 차단사이트 우회접속 차단, 차단회피 신기술에 대한 신속한 차단 등이 가능하여야 하며, 그 기능은 해마다 강화되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이용제한, 사이버음란물 접속차단의 방법, 운영 등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① 교육감은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ㆍ관리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한다.
1.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정보화 역기능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교육정보화 지원에 관한 업무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국장, 교육복지안전과장 및 과학직업정보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교육감이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9.2.15.>
1.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정보통신 및 정보화 역기능 관련 전문가와 전문기관 및 학술단체 소속 임직원
3. 그 밖에 교육정보화 지원 또는 정보화 역기능 예방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교육정보화 지원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직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직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직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직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직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직무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