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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6173

대전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1-07-30공포 2021-07-30공포번호 057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운동부의 육성ㆍ지원과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학교체육 진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책무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운동부의 육성ㆍ지원과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필요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의 육성ㆍ지원과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의 육성ㆍ지원과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생선수지원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학생선수지원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학교운동부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2. 학습지원 프로그램 등 학습권 보장에 관한 사항
3. 진로ㆍ진학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4. 학생선수 인권보호 및 인권침해시 대응 절차에 관한 사항
5.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교육ㆍ연수에 관한 사항
6. 학교운동부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운동부 육성ㆍ지원과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지원

교육감은 학교운동부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
2. 학교 밖 체육시설 사용료 등 학교운동부 훈련비 지원
3. 학교운동부 운영경비 지원
4. 그 밖에 학교운동부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학교운동부 운영 투명화

교육감은 학교운동부 운영경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교운동부의 대회 및 훈련 참가에 따른 예산 집행 결과를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

사업

① 교육감은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기초학력 교육프로그램 개발 사업
2. 학습 동아리 사업
3.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업
4. 그 밖에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와 관련한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관련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의 진술이나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미흡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학교에서 관련 시책이 시행되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9조

학생선수 지원

교육감은 폭력ㆍ성희롱ㆍ성폭력 등으로부터 학생선수를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신고ㆍ상담, 법률 지원, 심리치료 등의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체육특기자 선발 안내

교육감은 고입 체육특기자 전형을 공고할 때에는 체육특기자 배정 기준을 함께 안내하여 학생 및 학부모에게 입시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

교육지원

①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도핑방지교육 등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강사 양성, 강사 관리, 프로그램 개발 등 관련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2조

협력체계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의 육성ㆍ지원과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각급 학교,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