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소방활동과 재난 현장에서 순직 또는 부상을 당한 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생활안정과 사기진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소방활동과 재난 현장에서 순직 또는 부상을 당한 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생활안정과 사기진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2.7.>
1. “공사상 소방공무원”이란 위험직무순직소방공무원과 공상소방공무원을 말한다.
2. “위험직무순직소방공무원”이란「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된 대전광역시 소방공무원(이하 "소방공무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3. “공상소방공무원”이란「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소방공무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와 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2. 자녀
3. 부모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사상 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및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공사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실태조사
2. 위험직무순직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공상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시책
3. 공상소방공무원의 진료ㆍ요양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 등 조치 방안
4. 그 밖에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 사업
2. 공사상 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및 가족의 경제활동 강화를 위한 취업과 창업 지원 사업
3. 그 밖에 공사상 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및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
시장은 공사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공사상소방공무원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
2. 지원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3.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지원 사업
4.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대상자의 선정
5. 그 밖에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방본부장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소방행정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소방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소방업무관련 전문성과 지식을 갖춘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해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ㆍ보건 업무 담당 소방령이 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