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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자치법규 216617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훈령시행 2023-06-11공포 2023-06-02공포번호 00312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관할하는 교육시설물에 대한 재난위험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시설물”이란 공립유치원, 공ㆍ사립학교, 직속기관, 교육청사 등 교육관련 시설물을 말한다.
2. “재난위험시설”이란 교육시설물 중에서 태풍, 홍수, 지진 그 밖에 이 에 준하는 자연현상이나 화재ㆍ붕괴ㆍ폭발 그 밖에 유사한 사고로 교육시설물에 대한 안전상 위험 요소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

위원회의 기능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6.11.〉
1. 재난위험시설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시설물의 등급 재조정
3. 재난위험시설의 사용 여부 결정
4. 재난위험시설의 철거ㆍ보수 및 보강 등에 관한 사항
5. 안전점검(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및 안정성 검토
6. 기타 재난예방을 위하여 심의 요구된 사항

제4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설과장이 된다.<개정 2019.2.26., 2023.3.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6.11.〉 1. 교육시설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육전문가, 기술사, 건축사, 구조전문가, 안전전문가 2. 안전, 예산, 재산, 시설업무와 관련 있는 5급 이상의 교육감 소속 공무원 ④ 위원의 70% 이상을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며, 여성위원이 전체 위원의 40%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에 임명된 사람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 의결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제8조

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담당공무원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

심의요구절차 등

① 교육감은 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기관장의 재난위험시설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받아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심의요구서를 제출할 때에는 대상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제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현장 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전문기관 및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수당 및 여비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