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류 전체를 위하여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대전광역시의 우수한 유산을 세계유산등으로 등재를 추진하고, 관련 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류 전체를 위하여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대전광역시의 우수한 유산을 세계유산등으로 등재를 추진하고, 관련 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계유산등”이란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또는 세계기록유산을 말한다.
2. “세계유산”이란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한 유산을 말한다.
3. “인류무형문화유산”이란 세계 각국의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또는 긴급목록에 등재된 유산을 말한다.
4. “세계기록유산”이란 전 세계의 귀중한 기록물을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유네스코가 선정한 문화유산을 말한다.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의 우수한 유산(이하 “시유산”이라 한다)을 세계유산등으로 등재를 추진하고 관련 유산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유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세계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시유산의 세계유산등의 등재 추진에 관한 사항
2. 세계유산등의 등재 추진 대상 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시유산의 세계유산등의 등재 추진을 위한 세미나, 포럼 등 연구 및 행사개최에 관한 사항
4. 시유산의 세계유산등의 등재 추진을 위한 해당 지역주민의 홍보, 교육 및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심의ㆍ자문을 구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9.30., 2024.6.28., 2026.8.28.>
1.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경관보전ㆍ인류학ㆍ사회학ㆍ건축ㆍ도시계획ㆍ관광ㆍ환경ㆍ법률ㆍ종교ㆍ언론분야ㆍ시민단체 등 관련 전문가
3. 세계유산등의 등재 추진 대상 유산이 있는 지역주민
4. 그 밖에 세계유산등의 보존 및 관리 관련 전문가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유산과장이 된다. <개정 2018.12.28.>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시유산을 세계유산등에 등재를 추진하고 관련 유산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세계유산등에 등재를 추진하는 시유산의 홍보 사업
2. 시유산의 세계유산등의 등재 추진을 위한 세미나, 포럼 등 연구 및 각종 행사개최에 관한 사업
3. 세계유산등의 등재 추진 유산 보유 지역주민에 대한 보존ㆍ관리 역량강화 교육 및 학술강좌 개설 사업
4. 국내외 세계유산등의 등재 지역 및 관리단체와의 교류활동 사업
5. 그 밖에 시유산의 세계유산등의 등재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