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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통장연합회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6167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59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정운영과 주민 복리증진을 원활하게 연계하고 주민화합으로 지역발전에 헌신ㆍ봉사하는 대전광역시 통장연합회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전광역시 통장연합회(이하 “연합회” 라 한다)”란 통장 업무의 효율적 운영 및 상호협조 증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내 통장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2. “연합회원”이란 연합회의 회원인 통장을 말한다.

제3조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연합회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시책을 추진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4조

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연합회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1. 지역주민에 대한 시정 홍보사업
2. 통장 의식제고 및 시정이해 증진을 위한 소양교육
3. 연합회원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활동
4. 연합회원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음악회 등 문화행사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포상

시장은 연합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할 수 있다.
1.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통장 활동 및 연합회의 발전을 위하여 공헌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