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민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과 식품을 원활히 공급하여 시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도모함과 동시에 생산자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도록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민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과 식품을 원활히 공급하여 시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도모함과 동시에 생산자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도록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로컬푸드(Local Food)”란 대전광역시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안전한 농산물과 식품(이하 “농식품”이라 한다) 중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을 보장하고, 상호 간 신뢰 또는 이익이 될 수 있는 농식품을 말한다.
2. “제휴푸드”란 대전광역시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수요대비 공급량이 부족한 농식품에 한해 다른 지역에서 조달하는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식품을 말한다. <개정 2019.2.15.>
3. “공동브랜드”란 대전광역시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과 식품에 대하여 소비자의 신뢰도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전광역시장이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한 상표를 말한다.
4. 그 밖의 용어의 정의는「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다.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3.12.29.]
이 조례의 기본 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로컬푸드는 도시와 농업인이 상생하는 나눔과 연대의 범시민적 지역공동체 운동으로써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식생활을 도모하고 생산자의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적정한 가격보장을 추구한다.
2. 로컬푸드는 자연친화적 생산과 먹거리의 이동거리를 최소화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한 농업을 지향한다.
생산자는 소비자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하여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농식품을 원활히 생산ㆍ공급하고, 농식품 생산이력 및 품질 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 소비자의 이해와 신뢰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소비자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식품을 생산ㆍ공급하기 위한 생산자의 노력을 이해하고, 지역 농식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 및 상황에 맞는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육성 및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목표와 지원의 기본방향
2.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품질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4. 제휴푸드의 공급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로컬푸드 저변 확대를 위한 식생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3.12.29.> 1.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사업 가. 품목별 안정생산 등을 위한 조직화 및 활성화 관련 사업 나. 로컬푸드 직매장ㆍ직거래장터ㆍ공동작업장 등 개설 및 지원 사업 다. 로컬푸드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활성화 관련 사업 라. 생산자, 소비자 교육 및 정보제공 사업 마. 로컬푸드 공급을 위한 유통 지원 바. 로컬푸드 공동브랜드 운영 및 관리 사. 로컬푸드 홍보 및 마케팅 사업 [종전 마목에서 이동, 2023.12.29.] 2. 로컬푸드 품질 및 안전관리 사업 가. 로컬푸드 품질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생산자 등 관계자 교육 나. 로컬푸드 안전성 조사에 필요한 기자재 및 시약 등 지원 사업 3. 기획생산 및 활성화 사업 가. 여성ㆍ고령 농업인 등 소규모 농가 및 단체의 직거래 사업 나. 품목별 기획생산단지 조성 및 활성화 지원 다. 지역순환농업 촉진, 토종종자의 보존 및 생산관련 사업 라.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소 등과 연계한 로컬푸드 생산 관련 사업 마. 로컬푸드 가공산업 발전을 위한 소규모 농가 가공활성화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및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2.15.>
시장은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로컬푸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12.29.>
1.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로컬푸드 정책의 수립ㆍ협의ㆍ조정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로컬푸드 공동브랜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로컬푸드 품질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의료건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12.28., 2020.6.30., 2022.9.30., 2024.6.28., 2026.8.28.>
② 당연직위원은 농생명정책과장, 대전광역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2.15., 2022.9.30.>
1.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대전광역시교육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 소속 공무원
3. 생산자단체, 마을공동체 및 지역공동체 생산분야 관계자
4.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 및 연구소 종사자
5. 소비자단체 관계자
6. 그 밖에 로컬푸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7.14.>
④ 삭제 <2023.7.14.>
⑤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9.2.15.]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9.2.15.>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9.2.15.>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9.2.15.]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로컬푸드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개정 2019.2.15.>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2.15.>
그 밖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9.2.15.>
① 시장은 로컬푸드 생산ㆍ유통 등 정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는 로컬푸드종합지원센터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1.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의 발굴 및 기획
2. 생산자, 소비자, 가공업종사자 및 유통업종사자 교육
3. 로컬푸드 관련 연구 개발 및 경영 컨설팅
4.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교류 및 직거래 등 연결사업
5. 로컬푸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판매촉진 및 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로컬푸드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법인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
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로컬푸드 관련 협동조합
4. 「민법」에 따른 로컬푸드 관련 법인
① 시장은 로컬푸드의 고유성 및 우수성 제고를 위하여 시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농산물에 대한 공동브랜드를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12.29.>
② 시장은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12.29.>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동브랜드의 운영,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3.12.2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인증기준 및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