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신고자등을 보호 및 지원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신고자등을 보호 및 지원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다.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의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익신고자등 보호 및 지원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효과적인 공익신고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예방활동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협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송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의 조사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관할에 속하지 않은 공익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이송받은 때에는 바로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 등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익신고자등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과정에서 다른 조사기관 등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시장은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등에게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내부 공익신고자의 공익신고 처리 결과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통지를 하는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8조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이 중복 지급되지 않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익신고로 현저히 시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정착을 위한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4.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공익신고자 보호 환경조성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공적자에 대한 표창
7.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감사위원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2.28.>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공익신고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공익신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7.14.>
④ 삭제 <2023.7.14.>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 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 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 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 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 사는 공익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 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추진하는 시에 소재하는 기업을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자등 보호 규정의 정관 또는 사규 명시
2. 공익신고 접수ㆍ처리업무 담당 부서 및 신고 상담창구 설치
3. 공익신고 접수ㆍ처리 절차 등 시스템 구축
4. 임직원 대상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실시
5. 공익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도입
6. 그 밖에 공익신고자등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한 정책
① 시장은 우수기업에 대하여 관련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세무조사, 소방ㆍ환경 등 각종 시설 점검을 유예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계약 또는 구매시 우수기업을 관련 규정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우수기업에 대한 홍보 지원 등 그 밖의 우대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익침해행위가 다수 발생하거나 공익신고가 빈발하는 분야를 대상으로 시민 또는 시에 소재하는 기관과 단체 등의 신청을 받아 공익신고자 보호 환경조성사업(공익신고 처리 시스템이나 공익신고자 보호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 환경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감사위원장을 공익신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 공익신고의 상담ㆍ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등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착을 위하여 민간협력 강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2. 공익신고자 보호 교육 프로그램 개발
3. 교육 프로그램 시행에 참여하는 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한 비용의 지원
4.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홍보 지원
5.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민간협력 강화를 위한 사업 추진
시장은 공익신고자등 보호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