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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6164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3-10-06공포 2023-10-06공포번호 61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대전의 글로벌 도시 이미지를 확립시키며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0.6.>
1. “소셜미디어”란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서로 공유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양방향성 온라인 인터넷 매체로 대전광역시에서 운영하는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을 말한다.
2. “소셜미디어기자”란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거나 시정소식을 전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글로벌 서포터즈”란 대전의 글로벌 도시 이미지 확립을 위하여 시장의 위촉을 받아 대전의 문화ㆍ관광ㆍ축제ㆍ정책 정보 등을 전 세계에 전달하는 소셜미디어 홍보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대학생 홍보단”이란 청년층의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소셜미디어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의 위촉을 받아 대학교 수업과 연계하여 시정 홍보 콘텐츠 제작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소셜미디어 운영계획

시장은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소셜미디어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소셜미디어 운영 목표 및 방향
2. 소셜미디어 운영 활성화 방안
3. 주요 시정에 대한 소통행정 구현 방안
4. 소셜미디어 운영을 위한 재원조달방안
5. 그 밖에 소셜미디어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소셜미디어의 운영

① 시장은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시민의 시정참여를 위하여 소셜미디어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정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ㆍ문화ㆍ관광ㆍ예술ㆍ체육ㆍ건강ㆍ생활 정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유를 해당 소셜미디어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사람의 소셜계정을 이용하여 당사자에게 삭제 또는 차단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4., 2023.2.24.>
1. 법령을 위반하거나 불건전하고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욕설, 특정인에 대한 비방 등 인권침해 소지가 분명한 경우
3. 특정인이나 특정단체를 대변하는 경우
4. 악의적인 거짓사실 유포가 분명한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6. 동일한 내용을 반복 게시한 경우
7. 소셜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8. 성별ㆍ인종ㆍ장애 등에 대한 혐오표현이나 차별적 내용 등으로 양성평등 문화를 저해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제5조

소셜미디어의 활용 사업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ㆍ홍보,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셜미디어 활용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0.14.>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한 여론 수렴 및 홍보에 필요한 설문ㆍ투표
2. 대전광역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의 홍보
3.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시민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소셜미디어 활용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0.10.14.>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의 종류, 액면가 등 그 밖에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사 시작 전에 시 홈페이지 또는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0.10.14.>

제6조

소셜미디어기자의 운영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소셜미디어기자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촉은 거주지역ㆍ성별ㆍ연령분포 등을 고려하며 위촉 기간은 1년으로 한다. <개정 2023.10.6.>
③ 소셜미디어기자는 시책 홍보와 각종 지역소식 등을 수시로 취재하여 소셜미디어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소셜미디어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3회 이상 올리는 경우
3. 소셜미디어기자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질병 등으로 소셜미디어기자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그 밖에 소셜미디어기자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의2

글로벌 서포터즈의 운영

① 시장은 글로벌 도시 이미지 확립을 위한 소셜미디어 홍보에 참여하는 글로벌 서포터즈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촉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글로벌 서포터즈는 대전의 문화ㆍ관광ㆍ축제ㆍ정책 소식 및 체험 콘텐츠 등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글로벌 서포터즈를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제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3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그 밖에 글로벌 서포터즈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3.10.6]

제7조

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우수원고나 영향력 있는 콘텐츠 등을 생산한 소셜미디어기자와 글로벌 서포터즈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및 취재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6.>
② 시장은 소셜미디어기자와 글로벌 서포터즈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관련 교육ㆍ훈련, 견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0.6.>

제7조의2

대학생 홍보단의 운영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대학생 홍보단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촉인원은 200명 이내로 하며 위촉기간은 6개월로 한다.
③ 대학생 홍보단은 시책 홍보와 각종 시정홍보물 제작 활동을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학생 홍보단을 해촉할 수 있다.
1. 졸업, 휴학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시장은 대학생 홍보단의 시정홍보물 제작 활동과정에 소요되는 활동용품과 교육ㆍ회의 등 행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대학생 홍보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10.14.][제목개정 2023.10.6]

제8조

위탁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