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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자치법규 2166154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5-07-15공포 2025-07-15공포번호 37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과 그 밖의 청소년 관계법령에 따라 안양시의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진흥법”이라 한다) 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

제3조

책무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는 청소년활동의 지원과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고, 법 및 진흥법과 그 밖의 청소년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제4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안양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고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 단체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 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청소년 업무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안양시의회 의원
2. 청소년단체, 시 직능단체, 관계 기관(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등)에서 추천한 사람
3. 학부모,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등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10. 28.>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청소년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과 의견진술을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망,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시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 보호 및 지도를 위하여 해당 동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한다. <개정 2020. 3. 2.>
1. 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 청소년 관련분야 종사자
3. 각 급 학교의 지도교사 또는 운영위원회 위원
4. 청소년 육성에 관심이 있는 사람

제9조

협의회의 설치 및 임무

① 시장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청소년 선도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 동에 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3. 2.>
1. 청소년 보호ㆍ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활동의 여건 조성ㆍ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육성과 활동지원
4.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의 조성 및 유해환경의 정화활동
5. 청소년유해환경업소의 지도 및 홍보
② 협의회의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청소년 및 가족과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한다.

제10조

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의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20명 내외로 하되, 동의 자연, 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의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
② 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두되, 지도위원 중에서 각각 선출한다.
③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5. 7. 15.>
④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결격사유 및 위촉 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를 행한 사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도위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거나 종사하는 경우
3. 지도위원 위촉 후 6개월간 활동 실적이 없을 때
4. 해당 동에서 주민등록이나 사업장을 전출하였을 때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지도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지도위원증 발급

시장은 위촉된 지도위원에게 그 신분을 증명하는 별표의 청소년지도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3조

지원

시장은 협의회가 그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
1. 청소년 선도 야간순찰
2. 청소년 선도 캠페인
3. 청소년유해 환경업소 지도
4. 청소년보호법 홍보 등
5. 청소년지도위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등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6. 그 밖에 시장이 협의회의 임무 수행과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4조

연합회의 구성

① 시장은 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동 협의회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청소년지도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연합회는 협의회가 상호협력 하에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청소년관련 정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연합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3. 2.]

제15조

청소년활동의 지원

시장은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청소년지도자 등을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0. 3. 2.〕

제16조

청소년활동 진흥 시행계획 수립

시장은 청소년활동의 활성화 및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1. 청소년활동 진흥 및 안전대책에 관한 추진계획 2.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요구조사의 실시 3. 청소년활동 시설의 현황 조사 및 정보 관리 4. 청소년활동 관련 기관, 시설 간 연계 및 공동사업 지원 관리 5. 청소년활동 지원 단체의 확보 및 지원 6.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청소년활동 활성화 및 안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홍보 8. 청소년활동 중 위급ㆍ재난상황 등 안전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유관 기관과의 네트워크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활동 진흥 및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0. 3. 2.〕

제17조

청소년활동 진흥협의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청소년활동 진흥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양시 청소년활동 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청소년활동의 진흥 및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2. 청소년활동 진흥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 단체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소년활동 진흥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청소년활동 진흥에 필요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기능은 제4조의 위원회가 대행한다.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0. 3. 2.〕 <개정 2018. 3. 29.>

제18조

청소년활동시설의 확보 등

① 시장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언제든지 쉽게 접근하여 여가와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전용 공간이나 특별체험 공간 등의 시설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활동시설의 확보를 위하여 공공시설을 개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0. 3. 2.〕

제19조

청소년의 달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문화ㆍ예술ㆍ수련ㆍ체육에 관한 행사 2. 모범 및 효행 청소년 및 모범청소년지도자, 우수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포상 3. 대중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행사 4. 그 밖에 청소년 육성에 관한 행사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20. 3. 2.〕

제20조

청소년 교류활동의 지원

① 시장은 청소년교류활동 진흥시책의 개발과 국내외 교류활동의 지원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활동시설과 청소년단체 등에 청소년교류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교류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기구 등이 시행하는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친선결연도시와의 청소년교류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20. 3. 2.〕 <개정 2024. 7. 24.>

제21조

청소년 문화 활동의 지원

① 시장은 청소년을 위한 축제 및 문화 활동 프로그램 개발, 문화시설 확충 등 문화 활동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 기반을 조성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할 때에는 문화예술 관련 단체, 청소년동아리단체, 봉사활동단체 등이 청소년 문화 활동 진흥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20. 3. 2.〕

제22조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시장은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21조에서 이동 2020. 3. 2.〕

제23조

행정 및 예산지원

시장은 각종 청소년활동과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청소년활동 진흥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지원과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22조에서 이동 2020. 3. 2.〕

제24조

시설의 안전점검 등

① 시장은 청소년활동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종합 안전점검을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활동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시설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 안전점검 및 분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의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청소년활동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시설의 보완 또는 개ㆍ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활동시설의 운영대표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종전 제23조에서 이동 2020. 3. 2.〕

제25조

교육 및 홍보

시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청소년활동 및 안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과 보급, 교육과 홍보활동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24조에서 이동 2020. 3. 2.〕

제26조

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청소년활동의 활성화와 안전보장을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각 분야의 전문기관,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종전 제25조에서 이동 2020. 3. 2.〕

제2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26조에서 이동 2020.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