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밝고 건전하며 모범적인 생활을 통해 재능을 발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청소년을 발굴 시상함으로써, 청소년 건전 육성에 기여하고, 모든 청소년의 귀감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안양시 청소년상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밝고 건전하며 모범적인 생활을 통해 재능을 발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청소년을 발굴 시상함으로써, 청소년 건전 육성에 기여하고, 모든 청소년의 귀감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안양시 청소년상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청소년상(이하 “상”이라 한다)은 시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 한다.
① 상 수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2. 31., 2020. 12. 31., 2025. 3. 4.>
1. 봉사부문
2. 효행부문
3. 문화예술부문
4. 체육부문
5. 과학기술부문
6. 미래도전부문
② 수상인원은 제1항에 따른 부문별 1명으로 하되, 수상후보자의 추천이 없거나 심사결과 자격에 적합한 사람이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상의 부문별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2. 31., 2020. 12. 31., 2025. 3. 4.>
1. 봉사부문: 내 고장 가꾸기, 환경보호 활동, 불우시설 방문활동 등 자원봉사 생활화를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타의 귀감이 되고 있는 청소년
2. 효행부문: 웃어른과 어버이에 대한 공경의 마음과 행실이 뚜렷하고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는 청소년
3. 문화예술부문: 문화예술분야에서 남다른 재능과 감각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청소년
4. 체육부문: 체육활동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여 시의 명예를 빛나게 한 청소년
5. 과학기술부문: 과학기술분야에 창의성과 재능이 탁월한 청소년
6. 미래도전부문: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자신의 꿈을 위해 노력하여 우수한 성취를 이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이 상은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이 상은 매년 청소년의 날에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상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수상자에게는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한다.
수상자에게는 시에서 지원하는 장학생 선발 시 동점자가 2명 이상일 경우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3. 4.]
시장은 수상자를 발굴하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3. 4.]
① 제2조에 따른 수상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추천권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9. 12. 31.>
1. 학교장,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장
2. 시의 과 단위 부서의 장, 주소 또는 거소지 관할 구청장 및 동장
3. 삭제 <2025. 3. 4.>
② 수상후보자 추천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수상후보자의 심사를 위하여 안양시 청소년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청소년 업무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 12. 31., 2025. 3. 4.>
1. 시 청소년 업무담당과장
2.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청소년 관련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중ㆍ고등학교 및 대학 등 교육기관과 학교 밖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거나 종사하는 사람
5.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④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위촉 해제되는 것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 선출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 개최 때마다 구성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청소년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9. 12. 31.>
⑤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
1. 심사대상자가 위원의 자녀인 경우
2. 위원 본인과 친ㆍ인척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가 있을 경우
3. 해당 교육기관의 학생이 수상대상자일 경우
③ 위원회 심의ㆍ결정의 이해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④ 위원이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안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다.
⑤ 위원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해당 안건에 한정하여 제11조제3항의 재적위원 수에서 제외한다.
① 간사는 추천된 수상후보자에 대하여 공적 사실을 확인한 후 위원회에 심사 의뢰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수상후보자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천권자에게 필요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수상자는 위원회에서 부문별로 심사 결정하되, 같은 공적으로 수상한 경력이 있는 수상자는 수상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상후보자의 심사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시장은 이 상 수상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양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라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 3. 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