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소재 자율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소재 자율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의4제1항에 따라 자율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이하 “자율학교등”이라 한다)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15.2.23.] <개정 2023.6.11.>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1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1.2.28., 2013.2.28., 2015.2.23., 2016.2.29., 2019. 6.14., 2019.12.20., 2023.6.11.>
1. 정책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 정책기획과장
2. 교육자, 법조인, 언론인 및 학부모 등의 외부인사 중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5.2.2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2.23.>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교육감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2.23.> 1.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3. 질병, 장기 해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목개정 2015.2.23.]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학교법인, 학교 관계자 및 그 밖에 안건 채택에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5.2.23.>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장학관으로 한다. <개정 2011.2.28., 2015.2.23.>
영 제105조제1항에 따라 자율학교로 지정받고자 하는 국립ㆍ공립ㆍ사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학교 지정ㆍ운영계획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개교 예정인 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계획서를 작성한다. 1. 학교운영에 관한 계획 2.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계획 3.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계획(2009. 3. 27. 이전에 지정된 자율학교, 전기고등학교,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학교장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정하는 지역의 후기고등학교에 한정한다) 4. 교원배치에 관한 계획 5. 교원역량강화에 관한 계획 6. 학교헌장 [종전 제10조는 제15조로 이동 <2021. 8. 27.>] [본조신설 2021. 8. 27.]
①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교장을 공모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②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교사를 초빙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종전 제11조는 제16조로 이동 <2021. 8. 27.>] [본조신설 2021. 8. 27.]
① 자율학교등은 자체평가와 위원회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2.23., 2021. 8. 27.>
② 자체평가는 교육과정 다양화와 특성화 여부, 교수학습방법, 교원역량강화, 학생ㆍ학부모 만족도 등을 지표로 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기간 동안 매년 실시한다. <신설 2021. 8. 27.>
③ 학교는 자체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학부모, 교원,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1. 8. 27.>
④ 위원회 평가는 자율학교등의 지정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전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8. 27.>
⑤ 위원회 평가는 자율학교등 지정 영역별 담당 부서의 평가 계획에 따라 구성한 평가단이 학교 자체평가 결과를 참조하여 서면평가, 학생ㆍ학부모 만족도 조사, 현장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심의한다. <신설 2021. 8. 27.>
⑥ 학교는 자체평가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위원회 평가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8. 27.>
제12조의 평가 결과에 따라 교육감은 자율학교의 지정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며, 지정기간 연장 절차는 지정 절차와 동일하다. [본조신설 2021. 8. 27.]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학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중대한 규정 위반 등으로 지정 목적을 위배하거나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의 발생 등으로 학교가 지정취소를 요청할 때 [종전 제14조는 제17조로 이동 <2021. 8. 27.>] [본조신설 2021. 8. 27.]
위원회는 자율학교등의 지정ㆍ지정 취소 및 지정기간 연장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5.2.23.> [제10조에서 이동 <2021. 8. 27.>]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설치ㆍ경영 하는 학교법인은「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제77조에 따라 매년 학생으로부터 받은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3퍼센트 이상을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학교의 법인전입금으로 전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3., 2020.6.12.> [제11조에서 이동 <2021. 8. 27.>]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교육감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2.23.> [제14조에서 이동 <2021. 8. 27.>]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자율학교등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별도로 정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1. 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