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 안양시협의회의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 안양시협의회의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안양시협의회와 그 회원단체(동 위원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안양시협의회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안양시협의회가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 안양시협의회 육성과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사업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행사ㆍ활동경비
3.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의 사기진작과 능력 향상에 필요한 교육 및 국내 연수 경비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