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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6144

충청북도 단양군조례시행 2024-12-27공포 2024-12-27공포번호 28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7조에 따라 경로당의 운영에 드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ㆍ취미활동ㆍ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그 밖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한 후 운영하는 경로당으로 한다.

제3조

운영비 등 지원

① 군수는 경로당의 시설개선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1. 경로당 시설 신축ㆍ재건축ㆍ증축ㆍ리모델링ㆍ보수 및 건물 매입 등의 기능보강사업비
2. 경로당의 운영비와 난방비
3. 경로당 정부관리양곡 구입비
4. 노인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기구, 그 밖의 비품 구입비 등
5. 그 밖에 군수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② 군수는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경로당 신축ㆍ개축하는 경우 부지는 마을에서 확보하여야 하며 마을 공동재산으로 등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총 사업비가 제4조의 보조금 한도액 이내이거나 군비 외의 예산이 지원되는 경우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경로당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1항제1호에 따라 건물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1호 노유자시설로 변경이 가능하여야 한다.

제4조

보조금의 한도액

보조금의 지원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비나 도비 지원 사업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4ㆍ12ㆍ27〉
1. 신축ㆍ재건축ㆍ건물 매입의 경우: 5억원 이하(다만, 마을회관과 복합기능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증축ㆍ리모델링의 경우: 1억 5천만원 이하
3. 보수의 경우: 5천만원 이하
4. 철거의 경우: 설계도서 금액

제5조

지원 제한 등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로당은 각 호의 기간 동안 동일한 보조금 지원을 제한한다. 다만, 동파, 침수 등으로 인한 긴급지원이나 천재지변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신축ㆍ재건축ㆍ리모델링ㆍ증축 및 건물매입의 경우: 5년
2. 보수의 경우: 3년

제6조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① 군수는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프로그램을 연구ㆍ개발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노인회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각종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을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수익활동 지원

군수는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일자리 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경로당 전담 관리자 배치

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보조 인력은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운영 실태조사

① 군수는 매년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경로당 운영 실태조사 결과 이용률이 현저히 낮거나 사행성 조장ㆍ노인학대 등으로 경로당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10조

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경로당 설치 대상 및 사업비 지원계획
2. 경로당 운영비 지원계획
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지원계획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