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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6142

충청남도조례시행 2026-07-10공포 2026-07-10공포번호 61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에서 열리는 문화ㆍ예술ㆍ축제 등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소재 장소에서 다중(多衆)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등과 같은 행사를 말한다.
2. “공연”이란 음악ㆍ무용ㆍ연극ㆍ연예ㆍ국악ㆍ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축제”란 특정한 날을 기념하거나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화합과 지역문화의 선양을 위하여 벌이는 큰 규모의 경축행사를 말한다.<개정 2021.12.30.>
4. “주최”란 개최하는 옥외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기관이나 단체 등(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개정 2021.12.30.>
5. “주관”이란 주최의 의뢰를 받아 옥외행사를 진행하며, 집행하는 대가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 수 있고, 그 행사의 최종 책임과 권한을 갖지 않는 기관등(행사를 직접 주관하는 주최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개정 2021.12.30.>
6. “후원”이란 금전의 대가 없이 옥외행사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권위를 부여해 주는 역할을 말한다.
7. “관계인”이란 옥외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개정 2021.12.30.>
8. “안전관리요원”이란 시설등의 이용 상태와 행사 참가자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안전요원”이라 한다)을 말한다.<개정 2021.12.30.>

제3조

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에 적용한다.<개정 2021.12.30.>
1.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공연<신설 2021.12.30.>
2.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축제 등의 옥외행사<신설 2021.12.30.>
② 제1항 각 호의 공연 또는 옥외행사에서 1,000명 이상의 관람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른다.<신설 2021.12.30.>
③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신설 2021.12.30.>

제4조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른 기관등의 옥외행사에 대하여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경우에는 제5조의 신고를 조건으로 승인할 수 있다.<개정 2021.12.30.>
③ 도지사는 기관등에게 옥외행사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제5조의 신고를 그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개정 2021.12.30., 2026. 7. 10.>
④ 도민은 각종 옥외행사 안전관리업무에 최대한 협조하고, 본인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등에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1.12.30.>

제5조

안전관리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 주최자는 재난의 체계적 예방을 위하여 그 개최 20일 전까지 해당 옥외행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으며, 그 변경신고는 해당 행사개최 7일 전까지 해야 한다. <개정 2026. 7. 10.> 1. 도 또는 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2. 도가 옥외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등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② 신고의무가 없는 옥외행사를 여는 주최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③ 안전관리계획에는 옥외행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시 및 장소 2. 주최ㆍ주관 및 후원 3. 주요내용, 출연자 및 참여 예정인원 4. 안전요원의 배치ㆍ임무 및 조직 5. 시설등 현장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대책<개정 2021.12.30.> 6. 비상시 조치 및 연락처 7. 화재 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안전관리계획을 도 관련부서의 장, 관할 시장ㆍ군수 및 경찰서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목 개정 2021.12.30.]

제6조

안전점검 및 보완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신고 받은 때에는 해당 행사 개최 1일 전까지 옥외행사장 및 시설등에 대한 안전점검(이하 “안전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해야 한다.<개정 2021.12.3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할 경우에는 옥외행사 주최자 및 점검시설의 관계인(이하 “주최자등”이라 한다)을 참여시켜야 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 관련부서의 장과 관할 시장ㆍ군수 등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옥외행사 주최자등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이 경우 도지사는 보완조치 결과를 재점검해야 한다.<개정 2021.12.30.>
④ 도지사는 해당 행사가 종료 될 때까지 안전요원으로 하여금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활동을 계속 하도록 해야 한다.

제7조

안전관리 지원요청

① 도지사는 옥외행사장의 안전요원 배치사항을 점검하고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할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요청을 한 때에는 해당 경찰서장과 주최자가 협의하여 최소한의 교통통제와 질서유지 선(線)을 설정하고, 안전요원의 임무수행을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

재난예방조치 등

① 도지사는 옥외행사에 따른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주최자등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1.12.30.>
④ 도지사는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설등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다.<개정 2021.12.30.>
1. 제3항의 명을 받은 사람이 해당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그 밖에 행사 전 또는 행사 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소가 발생하여 예정대로 행사가 진행될 경우 사고 발생이 예견되는 때

제9조

응급의료 지원요청

도지사는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피해 예방 및 응급구호를 위하여 관할 대학병원 또는 도립의료원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0.>

제10조

주최자에 대한 권고사항

① 도지사는 옥외행사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을 경우 그 옥외행사의 중단을 선언할 것을 해당 주최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주최자에게 해당 행사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요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0.>
1. 안전관련 자격증이 있는 18세 이상의 사람을 임명할 것
2. 참가자 또는 관람객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
3. 배치장소, 임무 등 안전관리계획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할 것

제11조

삭제

삭제<2026.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