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 어린이 등ㆍ하굣길의 교통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의 보호를 위하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 어린이 등ㆍ하굣길의 교통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의 보호를 위하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통학로”란 초등학교 등과 보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자택으로부터 해당 교육 장소까지 일상적 주(主) 이동통로(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초등학교 등”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소재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ㆍ특수학교를 말한다.
3. “보육시설”이란 도 소재「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 다만,「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
4.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의 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도의 관할구역을 말한다.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 모든 도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도의 사업과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도지사는 5년마다 어린이통학로 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어린이통학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현황
2. 개선의 목표 및 방향
3. 시설개선 방향 및 기준
4.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어린이통학로에 대한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 등 교통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체험교육을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육프로그램 제작ㆍ보급을 통한 초등학교 등 및 보육시설의 자체교육
2. 충청남도교통연수원을 활용한 교육
3.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에의 위탁 또는 대행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도지사는 초등학교 등 및 보육시설의 장에게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등ㆍ하굣길 교통안전지도반을 운영하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초등학교 등 및 보육시설별 어린이통학로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요청할 경우 해당 시ㆍ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적극 보조하도록 노력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