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이 조례는 충청남도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다. <개정 2023. 8. 10., 2023. 12. 29.>
2. “약물”이란 사람 또는 동물에게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ㆍ진단ㆍ치료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2023. 12. 29.>
② 도지사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에 관한 도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③ 도지사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고,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 및 다시 중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도지사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
1. 기본목표와 방향
2. 시책 개발
3. 교육 및 홍보
4. 재원조달 방안
5.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3. 12. 29.]
도지사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1. 도민 예방교육 및 예방을 위한 홍보 <개정 2023. 12. 29.>
2. 예방교육 전문인력 지원 <개정 2023. 12. 29.>
3. 초ㆍ중ㆍ고등학교 예방교육 지원 <개정 2023. 12. 29.>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 12. 29.>
도지사는 마약류 중독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중독자 등 치료, 재활, 사회복귀 사업
2. 마약류 중독자 등 치료 프로그램 개발 사업
3. 마약류 중독자 등 재발 위험이 높은 사람에 대한 예방 및 상담 사업
4. 마약류 중독자 등 회복을 위한 자조모임 활성화 사업
5. 그 밖에 마약류 중독자 등의 치료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본조신설 2023. 12. 29.]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의료기관 및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12. 29.]
도지사는 도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을 위하여 시ㆍ군 보건소, 충청남도교육청, 보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① 도지사는 해마다 6월 26일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도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법인ㆍ개인 등에게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표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2023. 12. 29.>
도지사는 도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의 예방과 폐해에 대하여 일반 도민과 오남용 취약계층에게 적극 홍보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