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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자치법규 2166133

대전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6-09-28공포 2026-09-28공포번호 23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들의 삶의 수준 향상 및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9. 28.>
1.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2. “청년단체”란 청년의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삼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4.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5. “취약계층 청년”이란 고용ㆍ교육ㆍ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0. 28.>
④ 구청장은 청년정책을 수립ㆍ실시하는 경우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 9. 28.>

제4조

적용대상

청년정책의 적용대상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세대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개별적 성격,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제5조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5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28.>
② 제1항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2.22., 2026. 9. 28.>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 사업의 추진ㆍ수행 및 발굴
3.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관협력체계의 구성 및 운영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5. 청년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가. 청년의 능력등의 개발
나.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다. 청년의 주거안정 및 수준향상
라. 청년 문화의 활성화
마. 청년의 건강 증진
바. 청년의 권리보호
사.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0. 28.>

제6조

청년정책위원회

① 구청장은 청년의 구정참여 및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2.22.>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2.22.>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청년네트워크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에서 각 1명을 호선한다. <개정 2019. 10. 28., 2022.12.22.>
④ 당연직은 청년지원정책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이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 청년의 비율이 위촉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28.>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 중 특정 성별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19. 10. 28.>
1.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관내 대학의 청년지원 관련 실무담당자
3. 청년단체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험이 있는 사람
4. 사회적 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사람
5. 제7조(청년네트워크)에서 활동하는 사람 중 청년네트워크의 추천을 받은 사람
6.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⑧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⑨ 위원회의 회의는 연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이외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12.22.>
⑩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 분과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12.22.>
⑪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8.12.24.>
⑫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2.>
⑬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12.22.>

제7조

청년네트워크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개발 및 추진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 및 청년단체 등으로 구성된 청년네트워크를 둘 수 있다.
② 청년네트워크는 청년정책사업관련 과제발굴ㆍ실행ㆍ평가 및 모니터링 등에 참여하여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민관협치의 파트너로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민간전문가 활용

① 구청장은 청년지원업무 추진에 있어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 대하여 관계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① 구청장은 취업애로 및 사회ㆍ경제ㆍ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창의적ㆍ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청년의 고용확대 등

① 구청장은 법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청년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어려운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청년의 주거안정 등

① 구청장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공간 확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혹은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의2

청년의 건강증진

구청장은 청년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적ㆍ경제적 이유 등으로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9. 28.]

제12조

청년 문화의 활성화 등

① 구청장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 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청년의 권리보호 등

① 구청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거나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추진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위해 청년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청년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7.12.18, 2023. 12. 28.>
④ 제1항에 따른 청년시설의 입주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전광역시에서 활동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개인 및 단체(대표자)
2. 그 밖에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발전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구청장은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지역기업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28.>
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청년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6조

예산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청년단체 및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청년정책 사업에 필요한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