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강원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주민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위법ㆍ부당한 행정행위로부터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감사활동의 신뢰 제고와 청렴 강원교육 구현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청렴도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8.11., 2018.8.21., 2023.6.11.>
이 규정은 강원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주민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위법ㆍ부당한 행정행위로부터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감사활동의 신뢰 제고와 청렴 강원교육 구현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청렴도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8.11., 2018.8.21., 2023.6.1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청렴도민감사관(이하 “청렴도민감사관”이라 한다)은 강원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각종 감사 업무에 참관ㆍ참여하거나 감사담당공무원에게 자문 및 의견을 제시하여 행정감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8.11., 2018.8.21., 2023.1.27., 2023.6.11.>
교육감은 공개모집으로 선정된 사람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청렴도민감사관으로 위촉하며, 그 인원은 20명 이상 30명 이하로 한다. <개정 2018.8.21., 2023.1.27.> [전문개정 2014.8.11.]
청렴도민감사관은 위촉일 현재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6.11.〉 1. 변호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기술사 등 전문자격을 가진 사람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기관에서 2년 이상 감사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람 4. 사회적 신망이 높거나 교육 및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교육감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경험, 자질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8.8.21.] <개정 2023.1.27.>
① 청렴도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8.21., 2023.1.27.>
② 청렴도민감사관의 사임 등으로 위촉 해제된 경우 그 남은 임기가 1년 이상일 때에는 후임자를 위촉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청렴도민감사관 인원이 제3조 후단의 최저 위촉 인원보다 많을 경우 후임자를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4.8.11., 2018.8.21.>
청렴도민감사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8.11., 2018.8.21., 2023.6.11.>
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산하 각급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각종 감사의 참관ㆍ참여 및 공동조사 실시
2. 부패행위, 부당한 사항에 대한 감시ㆍ제보 및 감사실시 건의
3. 교육행정 발전방안 등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주민ㆍ학부모 불편사항 및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에 대한 건의
5. 주민ㆍ학부모의 전화민원 등 고충상담
6. 그 밖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건의 등
① 청렴도민감사관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제6조 관련 사항을 수시로 교육감에게 제보 또는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8.8.21.>
② 제1항에 따라 제보 또는 건의할 때에는 문서, 전자우편 등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8.11.>
1. 제보자의 이름ㆍ주소 및 전화번호
2. 관계 행정기관의 명칭, 관련 공무원 인적사항
3. 제보 이유와 그 원인이 된 사실 내용
4. 그 밖에 처리방법에 관한 의견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보 또는 건의할 수 없다.<개정 2014.8.11., 2018.8.21.>
1.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현재 감사 중인 사항 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인 사항
4. 다른 법률에 따라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청렴도민감사관 본인과 관련된 사항
④ 교육감은 청렴도민감사관의 제보 또는 건의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제보 또는 건의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당 청렴도민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1.>
교육감은 청렴도민감사관을 각종 감사에 참관ㆍ참여시키고자 할 때에는 청렴도민감사관에게 감사사항ㆍ감사일정 등을 감사실시 예정일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1.>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청렴도민감사관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8.21., 2023.1.27.>
1. 청렴도민감사관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
2. 청렴도민감사관으로서 직무태만 및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3. 주소지를 다른 시ㆍ도로 이전하였을 때
4. 그 밖에 질병 등 위촉 해제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5. 감사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① 청렴도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 활동에서 제척된다. 1.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친족 또는 친족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자녀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와 관련된 경우 4. 청렴도민감사관이 되기 전에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② 이해 당사자는 청렴도민감사관에게 공정한 직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교육감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청렴도민감사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 스스로 해당 직무를 회피할 수 있다. [전문신설 2023.1.27.]
청렴도민감사관은 임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 및 정보ㆍ자료 등을 누설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8.21.>
청렴도민감사관이 직무수행을 위해 감사에 참여하거나 관련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8.11., 2018.8.21., 2023.1.27.>
교육감은 청렴도민감사관의 감사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신설 2023.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