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모자보건법」제3조 및 제10조의3에 따라 목포시의 영유아와 임산부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고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지원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제3조 및 제10조의3에 따라 목포시의 영유아와 임산부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고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지원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성장기 아이를 말한다.
3. “모유수유실"이란 직접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전용 장소를 말한다.
4. “모유착유실”이란 유축기 이용과 모유의 냉장 보관이 가능한 장소를 말한다.
①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는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시 청사, 보건소, 사업소 및 동 주민센터, 시의회 등) 및 시가 운영하는 공공기관
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3. 그 밖에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장은 임산부가 중단 없이 모유수유를 실시할 수 있도록 안락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모유수유 및 영유아 건강증진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임산부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모유수유 증진 및 출산장려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자체 또는 민간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모유수유의 우수성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실천 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모유수유실 등의 설치ㆍ운영 및 권장
2. 제4조에 따른 교육
3. 제5조에 따른 홍보 및 캠페인 등 활동
4. 그 밖에 모유수유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모유수유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도록 행정적ㆍ제도적 지원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