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목포시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출자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6123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16-04-11공포 2016-04-11공포번호 30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출자기관으로 지정 고시된 목포대양산단 주식회사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같은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사의 명칭, 사무소 및 사업

① 회사의 명칭은 목포대양산단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로 하고 사무소의 소재지 및 사업은 정관에 의한다.
② 회사의 사업은 아래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정관으로 규정한 사업으로 한다.
1.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건설 및 분양
2.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관련 사업협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의하여 허용된 부대사업 및 기타 관련 법규상 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부대 사업
3. 위 각 호의 사업에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모든 사업

제3조

출자의 한도

목포시(이하 “시”라고 한다)는 현금이나 현물로 출자하되 시가 출자하는 자본금(출자금)은 정관 및 협약서를 따른다.

제4조

주주권 행사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목포시장 (이하"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사한다.

제5조

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무를 지도하거나 감독 할 수 있다.
② 회사의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적
2. 조직ㆍ인사 및 재무관리 현황
③ 시장은 제2항에서 규정한 사무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는 전문기관에 위탁 할 수 있다.

제6조

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7조

재정지원

시장은 회사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출자법인의 해산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검사한 결과,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양도, 해산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설립 목적 달성 불능
2. 그 밖에 회사가 시의 출자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9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회사의 정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목포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