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유무역협정 등 농산물시장의 개방화 추세로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는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가 어려운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농업의 새로운 변화와 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유무역협정 등 농산물시장의 개방화 추세로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는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가 어려운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농업의 새로운 변화와 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라 함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서 정의한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2.12.19.>
2.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서 정의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2.12.19.>
3. "농업관련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라 함은 농업관련 부서에서 농업인들의 학습ㆍ조직역량 강화를 위하여 육성하는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 그 밖의 지역농업발전을 위한 단체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7조제1호 단체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농업인의 단체(산하단체 포함)를 말한다. <개정 2022.12.19.>
4. “영농부산물”이란 각종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볏짚, 보릿대, 고춧대 등 재활용할 수 있는 부산물을 말한다. <신설 2022.12.19.>
목포시장(이하 “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5.23.>
1.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의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농업관련 전문 인력 양성, 교육훈련 및 농업경영기법 개선, 국내외 연수 및 시찰
2.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공동의 목적 실현을 위한 농업생산성 향상 및 판촉ㆍ홍보 활동
3.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의 발전과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그 밖에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조에 따른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의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5.23.>
1. 지원대상 단체는 제2조제2호에서 정한 농업인과 제2조제3호에서 정한 농업관련단체로한다.
2. 지원하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단체가 회원 공동으로 실현하는데 필요한 사업비
나. 제3조에 규정된 단체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
다.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농축산 장비의 임대, 농축산업의 생산에 필요한 시설, 장비, 기자재, 사료비 등 지원 사업
라. 농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을 위해 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 처리에 필요한 장비, 농자재 등 지원 <신설 2022.12.19.>
마. 시 자체 시책으로서 사업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바. 제1호와 제2호 지원기준 외의 사항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