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두천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동두천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의정지원업무 수행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동두천시의회 및 동두천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동두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하며 외국인을 포함한다), 관내에 소재하는 기관ㆍ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동두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외 거주자나 단체에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포상은 동두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공로패,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 장기근속 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2. 11. 8.>
① 포상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개정 2024. 12. 31.>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5. 12. 31.>
1.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사람 <개정 2025. 12. 31., 2026. 5. 6.>
2. 지역사회 및 의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람 <개정 2025. 12. 31.>
3. 그 밖에 현저한 공적이 있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5. 12. 31.>
감사장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대외적으로 동두천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명예를 널리 선양시킨 시민이나 기관ㆍ단체 또는 공무원에 수여한다.
공로패는 지방자치 및 의정발전에 대한 공적이 지대하거나 능률향상과 제도발전에 크게 기여한 경우 수여한다.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자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자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자
모범공무원 및 장기근속 공무원 포상은 「동두천시의회 포상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운영한다.
[본조신설 2022. 11. 8.]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① 포상대상자는 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과장이 추천하며 시민 5인 이상과 기관ㆍ단체도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천서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공적조서에 따라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6. 5. 6.>
② 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다선의원, 연장 의원순으로 하며 의원 2명과 의회사무과장 등 5명 이내로 구성하고 의원 2명은 의장이 추천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 결정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위원이 심사 대상이거나 심사 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등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신설 2024. 12. 31.>
⑥ 위원이 제5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신설 2024. 12. 31.>
⑦ 위원회가 심사 의결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기존 제5조에서 이동 2024. 12. 31.>
⑧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정팀장이 된다.<기존 제6조에서 이동 2024. 12. 31.>
①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2년 이내에는 포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12. 31.>
②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사람 및 징계 요구 중에 있는 사람은 수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12. 31.>
③ 공ㆍ사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사람 및 사정기관에서 비위사실을 조사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포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12. 31.>
① 포상권자는 포상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포상을 취소한다. <개정 2025. 12. 31.>
1. 유공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포상 시 지급한 수여장 및 부상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2. 31.]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기존 제15조에서 이동 2024.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