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낙후된 원도심의 상권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역의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지속발전 가능한 창업기반 구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낙후된 원도심의 상권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역의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지속발전 가능한 창업기반 구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당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두천 외국인관광특구 및 그 인접지역
2. 그 밖에 지역특화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이 인정하는 지역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죽ㆍ섬유 및 유사 업종을 기반으로 한 소상공인 창업 인프라 구축
2. 미술과 디자인, 공연과 락음악, 공방과 전문매장 등이 어우러진 쇼핑거리 조성
3. 지역자원을 활용한 문화프로젝트, 공공미술 창조작업, 관광 프로그램 수행
4. 섬유ㆍ봉제 기업의 집단화를 통한 가죽ㆍ섬유제품 생산단지 조성
5. 문화융합형 도시재생 표준모델 구축을 위한 원도심 활성화 사업
6. 지역공동체 기반 마련을 통한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 살리기 사업
7. 외국 음식점, 시의 대표 음식점, 전국 유명 음식점 등 먹거리 타운 조성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제3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창업공간 및 지원시설을 마련하고 창업자 육성을 통해 지역특화산업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창업공간을 창업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① 입주자는 사업구역 내 관련시설 등의 재산(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유지ㆍ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창업공간을 개방하여야 하며 개인의 물품 및 작품 등은 입주자가 책임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는 이 조례와 관련된 법규와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사업구역을 활성화시키고 입주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음의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관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주자에게 보조하거나 지원 할 수 있다.
1. 창업시설의 유지관리, 시설개선, 기능강화에 관한 사항
2. 공동장비 대부, 근로자 재교육 등 생산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3. 브랜드개발, 디자인향상, 마케팅 등 판매 촉진에 관한 사항
4. 녹지공간, 휴게공간, 지원공간 등 입주자 편익 증대에 관한 사항
5. 기타 입주자 지원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하거나 지원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3조의 지역특화사업 추진 및 사업구역 내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동두천시 지역특화사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기타 센터의 조직ㆍ운영 및 세부적인 사업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지역특화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된 자가 공동위원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동두천시 소속 공무원 중 복지문화국장, 일자리경제과장 및 지역특화사업 관련부서의 장<개정 2019. 11. 25., 2024. 12. 31.>
2. 동두천시의회 의원 1명
3. 지역특화산업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지역특화산업 관련 협력기관 및 단체의 임원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지역특화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개별 사업구상 및 추진내용에 관한 사항
3. 입주자 모집ㆍ관리ㆍ지원ㆍ퇴실 등 창업공간 활용에 관한 사항
4. 사업의 대행 및 시설물의 위탁에 관한 사항
5. 지역공동체 육성 및 마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6. 기타 문제점 및 대안마련 등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5. 6.>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회의 및 직무수행으로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지역특화사업에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사업구역 내에 지역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공동체 활동을 촉진시켜야 하며 다음의 각 호의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역공동체에 보조하거나 지원 할 수 있다.
1.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마을사업 발굴ㆍ수행
2. 지역특화발전사업 관련사항 연구를 위한 지역포럼 구성ㆍ운영
3. 지역현황 파악, 지역여론 수집, 지역주민 대상 사업홍보
4. 기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조하거나 지원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제3조의 지역특화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거나 시설물을 효과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ㆍ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고 한다)에게 사업의 대행 및 시설물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ㆍ수탁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ㆍ수탁 협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ㆍ수탁 협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면 시설물 일체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이 손상(파손, 망실, 폐기 등)될 경우 원상회복하거나 배상하여야 한다.
① 제14조에 의한 수탁자는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업무 전반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위탁 및 대행업무에 대하여 검사ㆍ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ㆍ조사 결과, 관련 규정의 위반사항이나 부당한 사실을 발견하면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동두천시 물품 관리조례」,「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7.3.,2019.8.1.>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