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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두드림패션센터 관리운영 조례자치법규 2166119

경기도 동두천시조례시행 2023-12-31공포 2023-12-31공포번호 24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식산업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두드림패션센터”란 섬유ㆍ봉제 제조업과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섬유ㆍ봉제 지식산업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말한다.
2. “입주자”란 센터를 임대받아 제조업 및 기타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 “협의회”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입주자로 구성된 모임을 말한다.

제3조

입주시설

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섬유ㆍ봉제 및 이와 유사하다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제조업
2. 제1호의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도움을 주는 업종으로서 입주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3. 그 밖에 입주자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시설

제4조

입주자의 의무

① 입주자는 센터의 토지와 건물, 그에 포함되는 시설물 등의 재산(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유지ㆍ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이 조례와 관련된 법규와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입주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센터를 활성화시키고 입주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음의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관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주자 및 협의회에게 보조하거나 지원 할 수 있다.
1. 센터의 유지관리, 시설개선, 기능강화에 관한 사항
2. 공동장비 대부, 근로자 재교육 등 생산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3. 브랜드개발, 디자인향상, 마케팅 등 판매 촉진에 관한 사항
4. 녹지공간, 휴게공간, 지원공간 등 입주자 편익 증대에 관한 사항
5. 안전, 청소, 소독, 사무 등 센터 관리에 관한 사항
6. 일반시민의 센터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공동관리비용에 관한 사항
7. 기타 입주자 지원 및 협의회 운영과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하거나 지원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시설물의 사용관리

① 센터 내 공동작업장과 공동작업장 내 기계장비 등 물품은 입주자만 사용 가능하다.
② 제1항 및 규칙으로 정하는 기타 시설물의 사용관리를 제8조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협의회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시설물의 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설물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1. 재해, 그 밖에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시설물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자가 사용허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사용자가 사용허가 조건 등을 위반하는 경우
4. 사용료 등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사용자가 관계 법령이나 조례 등을 위반한 경우
6. 시설물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7. 그 밖에 공익상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제8조

협의회의 구성

① 입주자는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센터 내 섬유ㆍ봉제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명칭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작성한 정관 및 규약에 따른다.
③ 두드림패션사업협동조합은 협의회가 될 수 있다. 단,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정관 또는 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합의ㆍ결정한다.
1. 입주자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의회 공동사업
2. 입주자 선정 및 퇴거요청에 관한 의견제시
3. 입주자 시설, 교육, 경영지원 등에 관한 건의
4. 공동시설물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10조

센터관리의 위탁

① 센터는 시장이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센터 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공기업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 12. 31.>
② 입주자가 부담하는 관리비의 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한다.<개정 2021. 6. 30.>

제11조

위·수탁 해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ㆍ수탁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ㆍ수탁 협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ㆍ수탁 협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면 시설물 일체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이 손상(파손, 망실, 폐기 등)될 경우 원상회복하거나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① 시장은 센터의 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가진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위탁업무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검사ㆍ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ㆍ조사 결과, 관련 규정의 위반사항이나 부당한 사실을 발견하면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동두천시 물품 관리조례」,「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