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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6112

충청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1-09-30공포 2021-09-30공포번호 050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저소득층 학생들의 정보격차 해소와 정보화 역기능을 예방ㆍ관리하는 교육정보화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증대하여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기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소득층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 대상 학생을 말한다.
2. “교육정보화 지원”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104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가정에서의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학습을 위한 교육정보화 지원비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화 역기능”이란 인터넷 중독과 게임 중독, 사이버 음란물 노출 등으로 인한 부작용을 말한다.
4. "인터넷 중독”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으로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한다.
5. "게임 중독”이란 인터넷게임의 지나친 이용으로 인하여 인터넷게임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 손상을 입은 것을 말한다.
6. "사이버음란물”이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음란정보 및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말한다.
7. “교육정보화지원시스템”이란 교육정보화 지원비에 대한 효율적 관리와 저소득층 학생의 낙인 부작용 예방 등 조례와 교육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저소득층 학생에게 제공되는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증대하여 정보격차를 줄이고, 정보화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대상

이 조례는 제2조제1호의 저소득층 학생 및 제2조제2호의 교육정보화 지원 대상 학생(이하 “저소득층 학생 등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5조

기본계획

교육감은 교육정보화 지원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 ㆍ 시행해야 한다.
1. 정보화 지원 사업 예산 확보 방안
2. 컴퓨터의 구매규격 강화 방안
3. 정보화 역기능 예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컴퓨터 등의 지원

① 교육감은 제4조에 따라 저소득층 학생 등을 위한 개인용 컴퓨터(이하“컴퓨터”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컴퓨터를 지원할 경우 원활한 작동과 가용성 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제4호는 컴퓨터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
1. 컴퓨터 내구연한 동안의 수리
2. 컴퓨터를 활용한 과제물 작성을 위한 소프트웨어
3.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방지 및 치료를 위한 백신 소프트웨어
4. 인터넷통신비

제7조

지원중단

① 교육감은 제4조의 교육정보화 지원 시 다음 각 호의 지원중단 조건에 대하여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14세 미만인 학생에 해당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지원 컴퓨터의 불법 판매ㆍ임대 금지
2. 컴퓨터 지원 가정의 컴퓨터 사용기간 등의 자동추출 거부
3. 게임 ㆍ 인터넷 등의 이용습관 진단조사 및 상담ㆍ치유서비스의 거부
4. 정보화역기능 예방 ㆍ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ㆍ활용 및 기술적 안전조치의 설치 거부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지원중단 조건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기술적 안전조치 설치를 거부하는 가정에 대하여는 인터넷통신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8조

정보화 역기능 예방·관리

교육감은 제4조의 도내 저소득층 학생 등의 교육정보화를 지원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정보화 역기능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인터넷 및 온라인 게임 중독
2. 사이버 음란물 및 불법 동영상 시청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사이버음란물 차단

① 교육감은 사이버음란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술적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인터넷을 통한 음란동영상 시청 차단
2. 저장장치를 통한 불법동영상 시청 차단
3. 암호화 기법을 적용한 음란 SNS(Social Network Service) 계정 차단
4. 신기술 적용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기술적 안전조치로 사이버음란물을 차단할 경우에는 컴퓨터모니터에 차단안내 문구를 일정한 크기 이상으로 표시해야 한다.

제10조

교육정보화지원시스템

① 교육감은 지원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술적 안전조치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현황 등을 관리할 수 있는 교육정보화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1. 정보화지원 대상자 및 지원컴퓨터 현황
2. 소프트웨어의 설치 및 삭제
3. 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사이버 음란물 차단을 위한 기술적 안전조치
4. 교직원업무 경감을 위한 수작업 업무 전산화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정보화지원시스템 관리를 통한 저소득층 학생의 낙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해야 하며, 다음 각 호를 조회ㆍ보관해서는 안 된다.
1. 접속ㆍ차단하는 사이트 주소
2. 교육감이 미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정보
3. 학생별 컴퓨터ㆍ게임ㆍ인터넷의 이용시간

제11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ㆍ관리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한다.
1. 교육정보화 지원사업의 평가ㆍ개선에 관한 사항
2.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관리 및 구매규격 강화방안
3. 그 밖에 정보화 사업 증진에 관한 업무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정보통신 및 정보화 역기능 관련 전문기관과 학술단체, 교육관련 시민단체, 충청남도의회 추천자 등을 포함하여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13조

위원회의 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ㆍ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