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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자치법규 2166111

충청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5-12-30공포 2025-12-30공포번호 060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충청남도 내 학교 학생들의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이 더불어 조화롭게 살아가는 역량을 함양하여 풍요롭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30.>
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ㆍ공동체ㆍ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이 바람직한 성품을 갖추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인성교육진흥법」제6조제5항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 인성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것과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2.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
3. 학교ㆍ가정 및 지역사회에서의 실천,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방안
4. 인성교육을 위한 재원조달 및 관리방안
5. 인성교육 추진성과 및 활동 평가에 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할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인성교육 운영 및 지원

① 학교의 장은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해마다 인성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이하 “교육과정”이라 한다)을 편성ㆍ운영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시행계획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에 인성교육이 편성되어 해당 학교의 실정에 맞게 운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교육감은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관련 프로그램 개발하여 보급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6조

인성교육 진흥협의회

① 교육감은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에 따라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② 협의회는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2. 관련 주요시책의 수립
3. 그 밖에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개정 2023. 8. 10.>
② 위촉직 위원은 교육감이 인성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인성교육담당 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협의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인성교육담당 장학관이 된다.

제8조

협의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