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청남도 학생이 학습부진 및 학업 부적응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청남도 학생이 학습부진 및 학업 부적응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독증”이란 지능과 시력, 청력 등이 모두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언어와 관계되는 신경학적 정보처리 과정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증상을 말한다.
2. “난독증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말한다.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감은 난독증 학생이 학습부진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한다.
1. 실태조사 및 검사 지원
2. 학생 및 학부모 상담 지원
3. 교육 프로그램 지원
4.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은 난독증 학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난독증 학생 조기 선별 검사 및 치료
2. 난독증 학생 및 보호자의 심리적ㆍ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3. 난독증 학생에 대한 의료기관 및 전문기관 등 지역기관과 연계 지원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교육감은 난독증 학생 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난독증 학생 지원계획 수립
2. 난독증 학생 지원 사업
3.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방안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획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 기초학력 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개정 2024.9.20.>
1. 난독증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난독증 학생의 교육ㆍ복지ㆍ상담에 관한 전문가
3. 특수학교 교원
4. 난독증 치료 전문가
5. 그 밖에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이 된다.
①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업무수행에 현저히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2. 장기간 치료 또는 6개월 이상 국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절하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교육감은 단위학교 교사가 난독증 학생을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지도ㆍ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교육감은 난독증 학생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충청남도, 지역사회 및 난독증 전문치료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