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진안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5.>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진안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5.>
① 진안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7. 15.>
② 위원장은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 7. 15.>
③ 삭제 <2025. 7. 15.>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을 장애인으로 하고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5.>
1. 진안군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의 복지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3. 진안군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 7. 15.>
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삭제 <2025. 7. 15.>
3. 삭제 <2025. 7. 15.>
4. 장애인 복지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7. 15.>
② 삭제 <2025. 7. 15.>
③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 장기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ㆍ장기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이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 [전문개정 2025. 7. 15.]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 담당주무관이 된다. <다른 조례 제2275호 2017.5.1., 2025. 7. 15.>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7. 15.>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심의안건 및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의록은 해당 사무실에 비치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제척 결정은 위원장이 직권으로 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5.>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25. 7. 15.>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신설 2025. 7. 15.> [제목개정 2025. 7. 15.]
삭제 <2025.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