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 나눔을 통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 나눔을 통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4.17.>
1. “장기등”이란「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에 따른다.
2. “인체조직”(이하 “조직”이라 한다)이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다.
3. “장기등ㆍ조직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 및 조직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 및 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유족”이란 법 제4조제6호에 따른다.
양구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양구군민들이 장기등 및 조직의 기증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6.4.17.>
① 군수는 장기등 및 조직 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증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증 장려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등 및 조직 기증 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등 및 조직 기증에 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장기등 및 조직 기증 사업의 재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기등 및 조직 기증 등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군수는 장기등 및 조직 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등록기관에 기증 홍보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들의 장기등 기증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해마다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ㆍ운영한다.
① 군수는 장기등 및 조직 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등ㆍ조직기증자(유족을 포함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6.4.17.>
1. 양구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설치ㆍ관리하는 주차료 면제
2. 군에서 운영하는 의료시설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
3. 뇌사 장기등ㆍ조직기증자 유족 대상 심리치료 프로그램 연계
4. 그 밖에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장기등 및 조직 등의 기증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면 알게 된 개인의 인적사항 등 그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