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제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6103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19-10-11공포 2019-10-11공포번호 16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제천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 및 제천시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청원경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공무원 개인에게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제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ㆍ육아ㆍ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③ 시장은 제천시의원, 공무직 등에게도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할 때에는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7조제2항, 제5항 및 제6항 등과 같이 포상의 성격이 있는 후생복지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제천시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제5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직원휴게실ㆍ구내식당ㆍ매점ㆍ자동판매기ㆍ체력단련실 등의 편의시설
2.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과 휴양을 위한 수련원ㆍ연수원ㆍ콘도 등의 후생복지시설
②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2. 우수ㆍ효행 공무원 포상 및 격려
3.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투병 중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 지급
4.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5. 장기근속 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ㆍ외 시찰 지원
6. 순직 공무원의 유가족 또는 정년퇴직하거나 명예퇴직하는 공무원 에게 격려금품 지급
7. 공무원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단체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비 지원 <신설 2019.10.11.>
8. 그 밖에 직원 복지ㆍ후생과 관련된 사업 <개정 2019.10.11.>

제8조

근로지원인의 배정ㆍ보조공학기기ㆍ장비 지원 대상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를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신설 2017.11.24.>

제9조

지원 방법

① 시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7.11.24.>
② 시장은 장애인공무원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11.24.>

제10조

경비의 지원 및 목적외 사용금지

①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원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7.11.24.>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11.24.>

제11조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 <신설 2017.11.24.>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7.11.24.>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근로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11.24>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17.11.24.>

제12조

운영의 위탁

이 조례에 따른 제도시행이나 시설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2017.11.24.>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