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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군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6102

충청남도 서천군조례시행 2016-04-08공포 2016-04-08공포번호 23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재난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서천군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군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민안전보험"이란 서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서천군과 보험회사가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3조

가입대상

서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한다.

제4조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장 가능한 보험의 종류와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 한도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보험료 납부방법

보험료는 서천군이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회사에 직접 납부한다.

제6조

보험금액 산정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회사가 보험증권과 보험약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제7조

보험금 신청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

보험금 지급

보험회사가 제7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를 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

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