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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6101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2-03-07공포 2022-03-07공포번호 18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정의

이 조례에서 “노동단체”란 노동자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동자가 조직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2ㆍ3ㆍ7〕

제2조

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지원대상 기관·단체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지원할 수 있는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ㆍ3ㆍ7〉
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지역조직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 중 지역ㆍ업종ㆍ직종별 단위노동조합
3.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4. 이천시 관내 노동관련 단체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이천지역의 노사관계 비영리민간단체

제4조

지원대상 사업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기관ㆍ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ㆍ6ㆍ30〉
1. 합리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노조간부 및 조합원 교육사업
2.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사업
3. 노동자 권익구제를 위한 고충처리, 상담 및 교육사업
4. 노동단체 주관 노동자 체육행사
5. 국내외 노사 정책 연수 및 노동단체간 교류사업
6. 그 밖에 노사관계 발전, 노동자의 권익보호, 노동조합의 역량 향상,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 및 고용유지ㆍ창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의 신청, 교부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