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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6610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규칙시행 2024-12-27공포 2024-12-27공포번호 0091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관할 교육지원청 및 공ㆍ사립의 각급 학교 소속 교원의 지속적인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30., 2023.6.11.>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11., 2024.12.27.〉
1. “교원능력개발평가”란 동료 교원 간의 상호평가(이하 “동료교원평가”라 한다)와 교사의 학생지도 등에 대한 학생의 만족도 조사(이하 “학생 만족도 조사”라 한다) 및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이하 “학부모 만족도 조사”라 한다)를 말한다.
2. “교원”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장ㆍ교감 및 교사,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와 전문상담순회교사,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강사 중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를 말한다.
3. “임용권자”란 공립학교 교원에 대하여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을,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를 말한다.

제3조

평가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교육지원청 및 각급 학교 소속 교원에 대한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시행계획(이하 "도교육청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4.4.30., 2024.12.27.>
② 학교의 장은 도교육청시행계획에 따라 소속 교원에 대한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시행계획(이하 “학교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4.12.27.>

제4조

평가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실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학교에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이하 “평가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6.11.〉
② 평가관리위원회는 교원, 학부모, 외부전문가 등 5인 이상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교에 두는 평가관리위원회 위원은 교원이 아닌 위원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제5조

평가대상자

① 이 규칙에 따라 시행되는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육지원청 및 각급 학교 소속 교원(이하 “평가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한다.<개정 2014.4.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원은 이 규칙에 따른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12.27.>
1. 정년퇴직 예정일이 1년 이내인 교원
2. 파견ㆍ연수ㆍ휴직ㆍ직위해제 등의 사유로 인하여 6개월 이상을 해당 학교에서 근무하지 않는 교원
3. 그 밖에 도교육청시행계획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교원

제6조

평가의 실시

교원능력개발평가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부 또는 일부의 실시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

평가의 내용

① 교장ㆍ교감에 대한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학교경영 전반을, 교장ㆍ교감 외의 교원에 대한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등을 그 평가영역으로 하되, 구체적인 평가요소, 평가지표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교육청시행계획으로 정한다.
② 수업을 담당하지 않는 교원의 경우에는 학습지도에 대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12.27.>
③ 학생 또는 학부모 만족도 조사에 있어 학생이나 학부모의 특성상 만족도 조사의 실시가 현저히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학부모 만족도 조사만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

제8조

평가의 방법

① 동료교원평가는 해당 학교의 교원으로 평가자를 구성하여 평가대상자 각각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해당 학교의 교원으로 평가자 구성이 불가능하거나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근학교 교원 또는 동일 직무를 담당하는 교원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학생 만족도 조사는 평가대상자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는 학생이,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그 학생의 학부모가 참여하여 실시한다.
③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평가자(만족도 조사자를 포함한다) 범위,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학교 평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확정ㆍ실시하되 그 심의결과를 존중해야 한다. <개정 2024.12.27.>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교장과 교감에 대한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육감이 주관하여 실시한다.
⑤ 사립학교의 장이 교육청 시행계획과 다르게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개인별 평가결과 통보 등

①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실시하는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개인별 결과(이하 “평가결과”라 한다)를 평가지표별, 평가참여자별 등으로 구분하여 평가대상자에게 통보한다. 다만,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평가결과는 그 임용권자에게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12.27.>
② 평가대상자는 평가결과를 분석하고 자기능력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27.>
③ 평가대상자는 자신의 평소 교육활동 노력에 비해 평가결과가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후 7일 이내에 동료교원평가 응답지, 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 조사 응답지 등 자료(이하 “원자료”라 한다)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12.27.>

제10조

평가결과의 활용 및 지원

① 임용권자와 학교의 장은 평가결과를 소속 교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연수 등의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개정 2024.12.27.>
② 임용권자와 학교의 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소속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관련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24.12.27.>

제11조

정보보호 및 자료의 보관 등

① 교육감과 학교의 장 등은 평가의 전 과정에서 평가자 또는 만족도 조사자의 신분과 개인별 평가결과 등이 공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12.27.>
②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련 자료의 보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27.>
1. 원자료: 1년
2. 평가결과: 5년
3. 교육청 종합보고서: 5년

제12조

권한의 위임

① 교육감은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효율적 시행 및 관리를 위하여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교장ㆍ교감에 대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관할 교육장에게 위임하여 실시한다.<개정 2014.4.30.>
②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교육장은 해당 교육지원청에 평가관리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 두는 평가관리위원회와 같다.<개정 2014.4.30., 2023.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