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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6099

서울특별시 용산구조례시행 2016-04-08공포 2016-04-08공포번호 11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정책 수립과정에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기능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의 청소년 관련 정책, 사업(이하 “정책”이라 한다) 추진 및 평가과정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자문ㆍ건의
2.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업무 협조
3. 참여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4. 그 밖에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ㆍ의견제시 및 행사 진행 등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추천을 병행하여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는 기획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운영 및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및 청소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5조

권리와 의무

위원회는 제3조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

위촉

① 위원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구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청소년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 인원은 신규 위원의 수를 고려하여 10인 이내로 한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해촉

① 위원이 임기 중 주민등록의 이전, 전학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② 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촉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 회의에 불참한 경우
2. 정기회의를 제외한 그 밖의 활동 참가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3. 위원으로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로써 해촉이 의결된 경우
4. 위원 본인이 사임 의사를 전달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③ 제2항제1호에 따른“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시험 및 이에 준하는 시험
3. 본인 질병과 사고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또는 결혼
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의견 수렴

① 구청장은 정책의 추진과정에 위원회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자문단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보상

구청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구의 명예를 높인 위원에게 표창하거나, 문화탐방ㆍ국제교류 등의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13조

위탁

구청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내 청소년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운영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