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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자치법규 2166094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16-04-08공포 2016-04-08공포번호 13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독서문화진흥법」제3조에 따른 독서 문화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독서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서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 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2. “독서장애인”이란 시각장애, 노령화 등 신체적 장애로 독서 자료를 이용할 수 없는 자를 말한다.
3. “연령별 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이란 개인의 연령이나 성장과 발달의 단계를 고려하여 그 수준에 적합하도록 시행하는 독서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충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특히 독서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등 독서 소외 계층의 독서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독서문화 진흥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연도별 충주시 독서문화 진흥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연도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서문화 진흥 정책의 추진방향과 목표
2. 도서관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
3. 독서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등 독서 소외계층의 독서환경 개선
4. 독서 활동 권장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독서문화 진흥 사업 등

① 시장은 시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참여한 시민에게 관련 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독서를 생활화 하는데 필요한 독서 시설과 도서의 확충 방안
2. 체계적인 독서 활동을 위한 연령별 생애주기별 독서 프로그램 등 다양한 독서프로그램의 개발
3. 책 읽는 도시 충주 만들기 등 특별사업 시행
4.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타 기관 및 민간단체 등의 독서 관련 활동 지원
5. 독서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등 독서 소외계층의 독서문화 활동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독서의 달 운영 등

① 시장은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시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 진흥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9월을 독서의 달을 운영한다.
② 시장은 독서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단체 등을 포함한다)과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7조

관계 기관과의 협력 등

①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서관, 학교 및 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독서관련 민관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적 및 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상의 지원과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