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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6093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16-04-08공포 2016-04-08공포번호 13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제2조의2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2. “3대”란 조부 및 부ㆍ백부ㆍ숙부와 본인 및 형제, 사촌형제 등 조부의 직계비속 남자 모두를 말한다. 단,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는 경우에는 여성 1명이상 현역복무를 마친 가문을 포함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의 구성원 중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에 적용한다.

제4조

홍보 및 예우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가 주관하는 보훈관련 행사 등에 병역명문가를 초청하여 의전상의 예우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우대

①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시에서 설치ㆍ운영(위탁운영을 포함 한다)하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6조

확인

제5조에 따라 우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가 가족을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시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등의 사용료 등에 대한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ㆍ개정하는 경우에 제5조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