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과태료는 속초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지역보건법」(이하“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과태료 부과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사람
2.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행한 사람
3. 법 제2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일명칭을 사용한 사람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시장은 당사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감경할 수 있다.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