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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6090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21-12-24공포 2021-12-24공포번호 28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제4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제161조에 따라 속초시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 및 도서 등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의 장난감 및 도서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장난감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난감도서관”이란 장난감 및 도서 등이 필요한 회원에게 장난감 및 도서 등을 이용ㆍ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자료”란 이용자가 제공받는 장난감 및 도서 등의 자료를 말한다.
4. “회원”이란 제5조에 따라 장난감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설치

장난감도서관은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속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

기능

장난감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영유아 장난감 및 도서 등의 구입 및 대여관리
2. 영유아의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
3. 그 밖에 영유아를 위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제5조

회원가입

①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회원가입 대상은 영유아의 직계존속 또는 영유아의 사실상 보호자로 한다. 이 경우 영유아 또는 영유아의 직계존속(영유아의 사실상 보호자 포함)은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21.12.24.>

제6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대여자료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③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는 회원은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용을 제한 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자료, 비품 및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한 사람
2. 대여 받은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재 대여한 사람
3. 그 밖에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사람 <호 개정 2021.12.24.>

제8조

대여료

대여료는 무상으로 한다.

제9조

대여기간 등

① 장난감 대여기간은 1회에 14일 이내로 한다.
② 장난감 월 이용횟수는 3회를 초과하지 못하며, 장난감의 확보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여수량 및 대여기간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4.>

제10조

이용시간

① 장난감도서관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개관한다. 다만,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② 장난감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다만, 1월1일과 설ㆍ추석 연휴 다음날이 일요일인 경우에는 휴관한다) <호 개정 2021.12.24.>
3. 연말 대청소일 : 12월 31일 <호 신설 2021.12.24.>
4. 그 밖에 시장이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임시 휴관일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1.12.24.>

제11조

기증

시장은 보다 많은 영유아가 이용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이나 단체, 개인 등의 기증이 있을 때에는 도서ㆍ장난감 등의 기부를 접수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장난감도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