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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609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051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고문변호사의 위촉과 소송사건 위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고문변호사의 직무

고문변호사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관사무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1. 각종 소송사건(행정심판사건, 헌법재판사건 포함)에 관한 사항
2. 법령의 해석ㆍ적용
3. 계약서, 소송서면 등 주요 서류의 검토ㆍ작성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

고문변호사 위촉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변호사 중에서 5명 이내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1.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고 개업 중인 변호사
2.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소속의 변호사
3.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 소속의 변호사
② 위촉대상 고문변호사는 공개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모집 방법으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제4조

임기 등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교육감이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전임자 위촉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고문변호사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교육감에게 위임받아 수행 중인 소송사건은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수행할 수 있다.

제5조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문변호사가 될 수 없다.
1. 최근 3년 이내에「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 청렴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3.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② 교육감은 위촉하려는 고문변호사의 동의를 받아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위촉하려는 고문변호사의 징계정보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해야 한다.

제6조

청렴서약

고문변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렴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1. 교육청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 수행 금지
2. 금품ㆍ향응 수수, 부당한 알선ㆍ청탁 및 이권 개입 등 직무의 부당 이용 금지
3.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4. 그 밖의 공익에 반하는 활동의 금지에 관한 사항

제7조

고문변호사 해촉

교육감은 고문변호사의 임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제2조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한 경우
2.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경우
3.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4. 고문변호사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5. 청렴서약 규정을 위반한 경우
6. 고문변호사 재임 중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7. 그 밖에 해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8조

직무회피 및 신고의무

고문변호사는 소송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신고 후 직무를 회피해야 한다.
1. 교육감을 당사자로 하는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하게 되는 경우
2. 교육청과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업, 협회 등에서 자문ㆍ고문ㆍ임원 등으로 활동하거나 관련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
3. 고문변호사 본인 또는 친족(「민법」 제777조의 친족의 범위에 의함)이 해당 소송사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

제9조

수당

① 교육감은 고문변호사에게 고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문료는 교육감이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제10조

소송사건의 위임

① 교육감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교육감 소관 소송사건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교육청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변호사는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고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특정 고문변호사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특성상 고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2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수임제안서를 받아 사건 관련 분야의 전문성, 소송 수행능력, 수임료 등을 고려하여 선임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소송사건의 경우에는 1명의 변호사를 지정하여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④ 소송대리인은 소송사건의 진행사항 및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1조

소송대리인의 보수

교육감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송대리인에게 심급별로 착수금, 승소사례금, 기타 소송비용으로 구분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소송대리인 징계정보 조회 등

① 교육감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변호사를 소송사건의 대리인으로 선임하려는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선임하려는 변호사의 징계정보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정보 조회 결과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사건의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제13조

정보공개

① 교육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관한 정보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1.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
2. 고문변호사로서의 자문 실적 또는 소송사건 수행 현황
3. 그 밖에 교육감이 강원특별자치도민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관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3조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는 미리 제1항의 정보공개에 동의하는 서면을 제출받아야 하며, 제1항의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세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