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수원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수원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른 의원연구단체 소속 의원의 변동사항에 대한 보고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위원회 및 의원연구단체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연구활동 및 연구용역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조례 제9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알려야 하며, 의장은 이를 해당 연구단체 및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활동 및 연구용역의 변경신청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17조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의원연구단체 담당업무부서에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의원연구단체 등록부를 작성하고 정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