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원시민의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원시민의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체조직”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이하 “조직”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장기등 및 조직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 및 조직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 및 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등 및 조직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 및 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5. “장기기증 등록창구”란 장기기증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는 수원시 보건소(이하“보건소”라 한다)를 말한다.
6. “장기기증 접수창구”란 보건소 및 장기기증 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장기기증 등록창구로 보내기 위하여 설치한 시청 민원접수업무 담당부서 및 동의 사무소의 창구를 말한다. (개정 2018.04.02)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이하 “장기기증”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들이 장기기증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증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기기증 장려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기증 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기증에 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장기기증 사업의 재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기기증 등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시장은 장기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기증 접수ㆍ등록창구를 설치하고, 시청 민원접수 업무담당부서 및 동의 사무소에는 장기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01.10)
시장은 수원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들의 장기기증 등록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9월을 장기기증의 달로 하고, 매년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ㆍ운영한다.
시장은 장기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기증자(유족을 포함한다) 및 장기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사용료, 입장료, 주차료, 관람료 감면
2. 뇌사 장기등 기증자 유족 대상 심리치료 프로그램 제공
3. 그 밖에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