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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6085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16-04-08공포 2016-04-08공포번호 35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수원시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정서생활을 함양하고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흔들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하며 모래장을 포함한다.
2.“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 중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ㆍ감독하는 다음의 각 목의 장소에 있는 놀이시설을 말한다.
가.「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을 하는 사람의 영업소
나.「도로법」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라.「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는 사람의 영업소
마.「아동복지법」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바.「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사.「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아.「의료법」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자.「주택법」제2조제6호에 따른 주택단지
차.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
카. 그 밖에 해당 영업의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 놀이용으로 설치된 시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사람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사람을 말한다.
4. “유지관리”란 관리주체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정상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ㆍ보수ㆍ개량하는 것을 말한다.
5. “안전점검”이란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사람이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따라 검사를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안전진단”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안전검사기관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조사ㆍ측정ㆍ안전성 평가 등을 하여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위하여 수리ㆍ개선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7. “담당부서”란 제2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법령 또는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라 해당 시설 및 관리업무담당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놀이시설 관리ㆍ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하여진 시설은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지도 감독한다.
② 제1항에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3.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을 위해 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검사기관의 안전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놀이시설 사용자 안전 수칙 고지를 위하여 놀이시설 이용 준수사항, 배상책임보험, 놀이시설 안전상태, 사고 시 응급조치 전화번호 등 고지 의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놀이시설 전수실태 조사, 안전관리자 현장연수 등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행위의 제한

시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퇴장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흡연ㆍ음주ㆍ가무ㆍ방뇨 행위
2. 개ㆍ고양이ㆍ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반려동물 통제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 등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
4. 어린이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ㆍ안전표지판 등) 훼손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5조

안전관리 의무이행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2년에 1회 이상 어린이놀이시설의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계약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 또는 지정된 안전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안전검검의 항목 및 방법은 별표1, 안전점검실시대장은 별표2와 같다.
⑤ 관리주체는 법에 따른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 시 보고ㆍ조치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⑥ 관리주체는 어린이의 안전 및 놀이환경 개선 등을 위해 「환경보건법 시행령」제16조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점검결과 조치 등

①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실시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영 제11조에 따른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신속하게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전점검 결과 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지시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7조

관리감독 등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2조제7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을 담당하는 부서로 하여금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리주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안전감시망 구축

시장은 영 제12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전 지도 및 위해ㆍ위험 정보의 수집 등을 위하여 안전감시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예산확보 및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안전점검 및 위생점검을 의뢰하는 경우 민간전문가 및 전문기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정기검사 및 안전점검 결과 그 기준에 미달하여 위험시설로 확인된 경우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게 그 시설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표창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및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