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수원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통하여 수원시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7.12)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수원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통하여 수원시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7.1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학물질”이란 「화학물질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제2조제1호에 따라 원소ㆍ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 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3.07.12) 2. "사고대비물질”이란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ㆍ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화학사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법 제3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화학물질을 말한다. (개정 2023.07.12) 3. <삭제 2023.07.12> 4. “화학사고”란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결함ㆍ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ㆍ 누출되어 발생하는 일체의 상황을 말한다. 5. “알권리”란 시민이 화학물질로부터 자신과 가족, 이웃 및 동료의 건강과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험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스스로 결정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이해하며 의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로 인한 수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07.12) 1. 화학물질 정보의 체계적 수집ㆍ가공 및 공개를 통한 시민의 알권리 보장 2. 사업장의 화학물질로 인한 화학사고위험의 평가 및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정 2023.07.12) 3. <삭제 2023.07.12> 4.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등에 대한 사업장, 학교, 병원 및 시민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개정 2023.07.12) ② 화학물질 취급자는 화학물질로 인한 시민의 건강과 재산 및 환경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시설ㆍ설비의 유지, 종업원의 교육, 기술개발 및 정보의 교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화학물질 사고의 예방 및 체계적 대응을 위한 수원시(이하 “시”라고 한다)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5년마다 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해 사고대비물질 취급량과 인구규모 및 민감계층의 이용시설 밀도 등을 고려하여 화학사고위험등급을‘상’,‘중’,‘하’로 정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다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실 및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시장은 사업장의 화학사고위험등급을 정하기 위하여 사고대비물질 취급사업장에 화학물질 취급 및 관리 현황과 자체 방제계획 및 인근 지역에 대한 장외 영향 평가 등에 관련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자는 법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조제목 개정 2023.07.12)
① 시장은 5년마다 제4조제1항에 따른 화학사고 위험등급‘상’에 해당하는 사업장과 주변지역에 대한 화학사고 발생시의 화학물질 안전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개정 2023.07.12)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화학물질 안전관리시행계획을 재수립 할 수 있다. (개정 2023.07.12)
1. 사고대비물질의 취급량이 2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
2. 그 밖에 시민의 요청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07.12)
④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시행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주민과 기업이 참여하는 협의체 운영을 지원한다. (개정 2023.07.12)
<삭제 2023.07.12>
<삭제 2023.07.12>
<삭제 2023.07.12>
① 시장은 화학사고영향조사에 대한 시민의 조사요청이 있는 경우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에서 그 필요성을 검토 한 후 자체적인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07.12)
② 시장은 화학사고영향조사에서 시민의 안전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항은 즉시 관련내용을 시민에게 알려야 하며 조사결과보고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조제목 개정 2023.07.12)
① 시장은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3.07.12)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3.07.12)
1. 제4조에 따른 사업장 위험등급의 설정ㆍ심의 및 화학물질 안전관리시행계획의 수립 (개정 2023.07.12)
2.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
3. 중소사업장 지원
4. 시 화학사고영향조사단의 구성
③ 위원회는 화학사고에 대한 화학물질 안전관리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중소사업장에 대한 자체방제계획 작성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07.12)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2.12)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화학사고 관련 업무 소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화학사고 업무 담당 실ㆍ국장, 사회재난 업무 담당 실ㆍ국장, 화학사고 업무 담당 부서장, 사회재난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원 2명
2. 화학사고대응기업협의회를 대표하는 사람 3명 이내
3. 화학사고대응시민사회협의회를 대표하는 사람 3명 이내
4. 화학, 환경, 보건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6명 이내 (개정 2018.02.12)
5.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 관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07.12)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망ㆍ질병 등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촉직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4. 위원회의 임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 등 그 밖의 업무 관계자는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서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7.09.27)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정보를 생산ㆍ제공하여 시민의 화학물질 알권리를 실현하고, 소방서의 방재 및 방재계획을 위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8.02.12)
1. 화학사고 발생 시 사고 내용, 원인, 시민 대처방안 등에 대한 정보 및 화학사고영향조사결과가 있는 경우에 대한 해당 정보
2. 사고대비물질 및 고독성물질 취급사업장의 위치와 취급량과 배출량에 대한 정보 및 환경평가 결과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정보
3. 사업장의 화학사고위험등급 정보와 화학물질 안전관리시행계획수립 지역의 화학물질 안전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정보 (개정 2023.07.12)
4. 사업장에서 지역주민에게 고지한 위해관리계획 또는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 정보 (개정 2023.07.12)
5. 시 관내 사업장의 화학사고 통계 정보
6. 그 밖에 시민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정보
위원회는 시가 수립한 화학물질 안전관리시행계획과 시민을 대상으로 한 화학물질정보의 공개 등 화학사고 및 화학물질에 따른 시민피해를 예방 및 대응하기 위한 시의 정책을 3년마다 평가 할 수 있다. (개정 2023.07.12)
① 시장은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 제23조의4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검토하여 필요시 수정하여야 하며, 화학사고에 대비하여 화학사고 대응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② 사고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에 대비한 교육ㆍ훈련 방법 및 시기 2. 화학사고 유형과 규모에 따른 정보전달 방법 및 주민 행동요령 3.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 4.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ㆍ장비 등의 동원방법 5. 화학사고 시 주민의 대피방법, 대피장소(대피장소의 지정요건 및 절차, 대피장소의 관리 및 점검, 대피장소의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사항포함) 및 사고지역으로의 출입통제방법 6. 화학사고 시 피해최소화를 위한 조치ㆍ복구계획 및 긴급구호물자 지급 및 응급의료지원 계획 7.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시장이 정한 사항 ③ 시장은 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유관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 개정 2023.07.12)
① 시장이 법 제2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주민소산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제5항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 요청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 시의 주요 대피장소가 변경된 경우 2. 화학사고 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기 위하여 임시로 모이는 장소가 변경된 경우 3. 사고대응계획 중 주민 경보전달 방법 및 절차, 유관기관과의 협의 체계가 변경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주민소산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법 제23조제8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를 요청받은 경우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민소산계획 보완 요청 및 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제5항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23.07.12>
① 시장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고지할 수 있다. 1. 사고 발생 여부, 사고 접수시간 및 장소 2. 사고 발생 시간,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 정보 3.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사고 시 행동요령 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요령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내용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관련 정보를 즉시 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④ 시장은 화학사고가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수원시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3.07.12>
①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지방환경관서ㆍ지방고용노동관서ㆍ소방관서 등 화학사고 대응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비상계획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비상계획을 수정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3.07.12>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배출저감, 지역대비체계 운영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 화학사고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ㆍ운영자 2. 환경ㆍ안전교육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본조 신설 2023.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