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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가정교육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6082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3-07-12공포 2023-07-12공포번호 44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모든 시민이 정신적ㆍ육체적으로 건강한 부모로 성장하고 올바른 부모역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모의 생애주기와 특성ㆍ상황에 적합한 평생 부모학습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학습”이란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ㆍ기술 등을 제공하고, 부모 자신도 올바른 부모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 태도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학습활동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부모학습은 가정의 유형이나 혼인 여부, 또는 자녀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모학습을 받고자 하는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

기본원칙

① 부모학습은 올바른 부모 역할 수행에 필요한 철학과 가치, 태도 등을 함양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
② 부모학습은 자녀의 학교학습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벗어나 자녀가 바른 인성을 갖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
③ 부모학습은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과 민주시민 의식 및 역량 향상 등의 학습력 함양에 기여하여야 한다.
④ 부모학습은 교육희망자가 가까운 거리에서 수월하게 부모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⑤ 부모학습은 부모가 수동적으로 교육을 받는 차원을 넘어 부모학습 운영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

시장의 책무 등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모학습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모든 시민에게 충분하고 적합한 형태의 부모학습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부모는 자녀에게 올바른 생활습관을 기르고 자립심, 자제력, 선악에 대한 올바른 판단력, 사회성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녀에게 애정을 가지고 가정교육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부모학습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부모학습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모학습의 정책 목표에 관한 사항
2. 부모학습의 사업계획 및 그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부모학습 사업의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4. 부모학습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부모학습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부모학습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부모학습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부모학습의 내용

부모학습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에 관한 교육
2.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에 관한 교육
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방법에 관한 교육
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 및 민주시민 양성에 관한 교육
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
6.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 및 학습력 함양에 관한 교육
7. 그 밖에 부모학습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제8조

부모학습협의회의 구성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밖에 부모학습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수원시 부모학습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시 부모학습 관련 업무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어느 한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수원시의회가 추천하는 수원시의원
2. 관련 기관ㆍ단체의 부모학습 관계자
3. 부모학습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부모학습 관련 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 등

①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협의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및 전문가 등 관계자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간사

협의회에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부모학습 관련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3조

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09.27)

제14조

부모학습 사업의 위탁 운영

① 시장은 부모학습의 체계화와 확산을 위하여 부모학습 사업을 관련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모학습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05.12)

제15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부모학습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및 법인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삭제(2023.07.12)

제16조

교류협력 등

① 시장은 부모학습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평생학습기관 등 관련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