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수원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6081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3-07-12공포 2023-07-12공포번호 44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관광”이란「관광진흥법」제12조의2에 따른 국내 의료기관의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것을 말한다.
2. “외국인환자”란「국민건강보험법」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으로 수원시(이하“시”라 한다)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를 말한다.
3.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이란 시 소재 의료기관으로,「의료법」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4.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이하“유치업자”라 한다)”란「의료법」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5. “의료관광 전문인력”이란 시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에게 유능한 의료진을 연결시켜 주고 환자와 그 동반자의 체류ㆍ관광을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의료관광객 유치 지원 및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

시장은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가 필요로 하는 의료관광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우수 전문교육기관이나 우수 교육과정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홍보·마케팅

시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한 의료기술과 다양한 관광정보를 홍보하는 등 의료관광 상품을 국내외에 마케팅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① 시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의료관광 관련 지식ㆍ정보공유 및 확산을 위한 학술 행사
2. 의료관광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활동
3. 의료관광 상품개발 및 국내외 의료관광 네트워크 구축
4. 외국인환자 유치 활동을 위한 지원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삭제(2023.07.12)

제7조

관련 기관 등의 협조 요청

시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의료관광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료관광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교육 업무
2. 의료관광 관련 국내외 홍보ㆍ마케팅 추진 업무
3.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수탁기관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05.12)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