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원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원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보유여성등”이란 다양한 교육 및 일경험을 보유하면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 등을 희망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공공기관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하 “공공기관 등”이라 한다)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활동을 말한다.
3. “경력잇기”란 시 소재 공공기관 등이 경력보유여성등에 대해 초기상담부터 취업 후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개인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여성의 경력이 지속ㆍ유지됨과 동시에 향후 발전가능성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4. “여성고용업종”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적용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여성이 상시 고용되어 있는 수원시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
5. “직업교육훈련기관”이란「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또는 직업교육훈련을 수행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말한다.
6. “직업교육훈련”이란 학생과 근로자 등에게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 및 태도를 습득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을 말한다.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및 경력잇기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및 경력잇기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시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취업ㆍ창업 정보 제공 및 상담
2. 직업교육훈련ㆍ취업알선 및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
3. 일경험 지원사업
4. 경력단절 예방 사업
5. 여성고용기업에 경력보유여성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ㆍ재정 지원
6. 관련 기관, 기업과의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잇기 지원을 위해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받은 교육기간에 대하여 경력인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력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경력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발급받은 증빙자료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경력인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국민평생직업능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직업교육훈련을 이수받은 경우에는 해당 교육이수 경력에 한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경력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경력인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최근 3년의 범위에서 신청인이 받은 교육이수기간 중 최대 2년까지만 경력으로 인정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력인정을 받은 경우
2. 그 밖에 경력인정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⑥ 경력인정서의 발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이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발급 받은 경력인정서 제출기관은 시 또는 시에서 설치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으로 한정한다.
시장은 제6조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