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고문 공인노무사의 위촉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9. 2022.12.16., 2023.6.11.>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고문 공인노무사의 위촉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9. 2022.12.16., 2023.6.1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로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그 소속 기관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2.12.16., 2023.6.11.>
1. 교육감 및 그 소속 기관에 대한 노사관계의 지도ㆍ협의와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2. 교육감 및 그 소속 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과 노동분쟁에 관한 사항
3. 노동관계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 및 소속 기관이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
① 교육감은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필하고 개업 중인 공인노무사 중에서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노무사의 수는 3명 이내로 한다.
③ 고문노무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1.11.9., 2022.12.16.>
교육감은 고문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1.11.9., 2022.12.16.>
1. 본인이 사임의 의사를 표명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의 각 호에 규정된 직무를 기피하거나 직무 수행에 태만한 경우
3. 교육감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당사자로 하는 사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경우
4. 「공인노무사법」 제2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5. 고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는 경우
교육감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당사자로 하는 노동분쟁 사안에 대하여 고문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2.16.>
① 교육감은 고문노무사에게 매월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1.9. 2022.12.16.>
② 제1항의 수당 이외에 제5조에 따라 교육감과 그 소속 기관이 위임할 사안이 있을 경우 수임료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소송사무 처리 규칙」을 준용하되, 계약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신설 2022.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