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수원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6079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3-07-12공포 2023-07-12공포번호 44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수원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와 사회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에 따른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 사업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3. “출자ㆍ출연기관”이란 「수원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하여 매년 청년 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일자리 창출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종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항을 수행할 경우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추진·지원 사업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상담ㆍ직업적성검사ㆍ취업능력향상교육 등 직업지도프로그램 개발
2. 구인ㆍ구직 등 채용정보 제공 사업
3.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채용박람회 개최
4. 청년 일자리 제공 기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
5. 청년 해외취업 지원 사업 등 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
6. 그 밖에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05.12)

제7조

관계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기관ㆍ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

청년고용확대

① 시장은 수원시(이하“시”라 한다) 출자ㆍ출연기관 중 정원의 30명 이상인 기관의 장은 신규 직원 채용 시 100분의 30이상의 청년 구직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조정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시장은 시 출자ㆍ출연기관 등에서 청년 미취업자에게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

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삭제(2023.07.12)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ㆍ단체 등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